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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희귀질환재단, 서울의과학연구소와 저소득층 환자 무료 유전자 검사 지원 협약 체결

'유전상담서비스'지원을 중요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희귀질환재단(이사장 김현주)은 국내 최대 전문수탁검사 기관인 (재)서울의과학연구소(이사장 이경률)와 무료 유전자 검사 지원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 따라 (재)한국희귀질환재단에서는 오는 5월 1일부터 (재)서울의과학연구소와 연계하여 저소득층 환자 및 고위험군 가족 등 연간 50여명에 대하여 근육병, 구루병, 연골무형성증, 염색체 이상 질병 등의 희귀질환에 대한 전문 진단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게 된다.

희귀질환을 진단받기 위한 유전자검사들은 일반검사에 비해 검사가 복잡하고 발생 건수가 적은 만큼 검사비용도 만만치 않아 비싼 검사는 170만원에 이른다.

따라서, 저소득층 환자의 경우 희귀질환이 의심이 되지만 비싼 유전자 검사비용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여 정부의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사업에 신청 하여 지원을 받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로써 전문 유전자 검사가 필요했던 저소득층 희귀질환 환자들은 한국희귀질환재단의 유전상담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발병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희귀질환재단은 모체가 되는 ‘한국희귀질환연맹’의 지난 10여년의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활동 경험과 그 동안 파악한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의 욕구(unmet needs)에 근거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목적사업들을 펼침으로써,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은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1년 6월 29일에 공익법인으로 출범하였다. 중요 목적사업 중 “유전상담”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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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