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22.1℃
  • 맑음강릉 21.9℃
  • 맑음서울 24.0℃
  • 맑음대전 23.9℃
  • 맑음대구 22.0℃
  • 맑음울산 21.1℃
  • 맑음광주 25.3℃
  • 맑음부산 22.2℃
  • 맑음고창 24.2℃
  • 구름많음제주 18.8℃
  • 맑음강화 21.3℃
  • 맑음보은 22.2℃
  • 맑음금산 23.0℃
  • 맑음강진군 23.3℃
  • 맑음경주시 22.9℃
  • 맑음거제 20.6℃
기상청 제공

휴메딕스 3분기 실적,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 133%증가

에스테틱 사업부 전국 영업망 확대에 따라 향후 매출 증대 기대

㈜휴온스글로벌의 자회사 ㈜휴메딕스(대표 정구완, www.humedix.com)가 2018년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 169억원, 영업이익 32억원, 당기순이익 31억원을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각각 2%, 133%, 49% 증가했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매출액 150억원, 영업이익 22억원, 당기순이익 23억원을 기록했으며, 전분기 대비 각각 2%, 278%, 66%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증가는 2분기 중 시생산 등 일시적인 재고자산 비용 정리에 따른 매출원가의 증가 및 3분기 중 앰플, 바이알 제조라인 공정개선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 때문이다. 


3분기는 히알루론산 필러 및 화장품 사업부문의 매출 성장이 돋보였다. 특히, 중국, 남미, 동남아시아 등 해외 진출 국가가 늘어나면서 해외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화장품 사업 부문에서도 기존 ‘더마 엘라비에’ 기초 스킨케어 제품의 인기와 더불어, 신규 출시한 ‘더마 엘라비에 발효 허니부쉬 이너셋 마스크팩’, ‘더마 엘라비에 PDRN 28 데이즈 턴오버 앰플’ 등의 판매 호조가 이어져 매출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휴메딕스는 수도권 중심이던 에스테틱 영업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에스테틱 사업 부문’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 통합사무소 개설과 전국의 우수한 영업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휴메딕스는 그 동안 다져온 에스테틱 분야의 영업 노하우와 마케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 에스테틱 사업에 접목시켜 에스테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또, 자회사 파나시에서도 전세계 1만대 누적 판매를 돌파한 ‘더마샤인’ 시리즈를 잇는 새로운 국산 에스테틱 의료장비 개발을 위해 레이저·광학 의료기기 분야의 전문가인 최종운 대표를 영입하여 혁신적인 에스테틱 의료장비 개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휴메딕스 정구완 대표는 “에스테틱 사업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확대해 내년부터는 유통 채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 성장도 기대되고 있다. 글로벌 에스테틱 시장에서 휴메딕스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자회사 파나시를 통해 새로운 에스테틱 장비를 개발해 글로벌 에스테틱 선도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