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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그룹,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빛나... 10년간 헌혈캠페인

임직원 참여,10년간 1146장, 2천 만원 환아 316명 지원


“HAPPY 헌혈데이” 캠페인은 보령제약그룹의 임직원 참여 사회공헌활동으로 올해 10년째를 맞았다.  올해는 지난 9일 안산공장을 시작으로 12일 본사 임직원, 예산공장을 비롯해 전국 각 지점 임직원 126명이 헌혈 봉사자로 참여했다.


지난 2009년부터 진행된 헌혈 캠페인에는 보령제약그룹 임직원 1천여 명이 참여해 헌혈증 1,020장, 치료비 2천 만원을 총 316명의 소아암 환아들에게 전달했다. 올해도 임직원들이 기부한 헌혈증 126장은 보령제약그룹 사회복지법인 보령중보재단을 통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으로 전달되어 저소득가정 소아암 환아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헌혈에 참여한 보령제약 김슬 사원은 “헌혈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해왔는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매년 참여하고 싶어졌다”라고 말했으며, 손민지 사원은 “헌혈을 통해 보령인들의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어 뜻 깊은 경험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보령중보재단 관계자는 "보령은 라이프타임 케어(lifetime care)를 지향하는 기업으로서 미래의 성장동력인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기본적인 신체적인 건강 케어(care)와 더불어 건강한 정서, 감성까지 케어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나눔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령중보재단은 보령제약그룹 김승호 회장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인류건강에 공헌하고 공존공영을 실현한다는 보령제약그룹의 창업이념을 바탕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인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학습지원, 문화예술 체험활동, 치료비 지원, 임직원 참여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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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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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