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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강민규 교수,‘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우수연제상’ 수상

 충북대학교병원(원장 한헌석)은 알레르기내과 강민규 교수가 최근 대구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2018년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강민규 교수는 2018년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약물알레르기 또는 중증약물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들이 안전하게 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자 맞춤형 약물 알레르기 예방시스템(Smartphone-based patient centered drug allergy preventive system)의 개발을 발표해 그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번 추계대회에서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는 한해동안 발표된 연구 주제 중 알레르기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우수연제상을 수여하고 있다.


 약물알레르기 환자들은 특정 약물 또는 약물군을 복용하면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알레르기 위험이 있는 약제나 복용 가능한 약제가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약물 알레르기 사고를 예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적정 사용 서비스(DUR)에서도 약물 알레르기 환자들을 위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아 의료 현장에서도 약물 알레르기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할 때 알레르기 위험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강 교수는 충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미혜 교수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환자 맞춤형 약물 알레르기 예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약물 알레르기를 진단받은 환자들은 충북대학교병원 알레르기 내과를 방문하여 개개인의 약물 알레르기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에 저장하면 특정 약을 먹었을 때 알레르기 위험이 있는지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검색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병원 처방전을 사진 촬영하면 알레르기 위험 약제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임상시험 결과, 대부분의 약물 알레르기 환자들이 ‘약물 알레르기 알리미’ 어플리케이션에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규 교수는 “아직까지 국외에서도 약물 알레르기 환자들이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개발되지 않았다.”며 “약물 알레르기 알리미 어플리케이션은 처음 시도되는 환자 맞춤형 약물 알레르기 예방 시스템으로 환자 개개인의 약물 알레르기 정보를 바탕으로 약물 알레르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환자 맞춤형 임상 정밀의학(clinical precision medicine)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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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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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