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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미용침, 부작용 없이 피부 활력·안면윤곽 개선

약물 투입·마취 없는 간단한 비수술적 요법으로 효과 뚜렷

이 OO씨(30대, 여)는 쌀쌀한 바람이 불면서 부쩍 얼굴이 칙칙하고 푸석푸석하면서 잔주름이 보이기 시작했다. 철을 가리지 않는 기승인 미세먼지 탓인지 모공도 넓어 보이고 하나둘 뾰루지까지 생겼다. 보습크림도 듬뿍 바르고 마사지도 해주었지만 노력이 무상하게 주름은 계속해서 눈에 띄기만 한다.


피부활력, 얼굴윤곽 한 번에 잡는 한방미용침
피부 미용분야에서도 한방치료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안면 미용침 요법은 동안침, 정안침, 미소안면침으로 불리며 인기인데, 얼굴-목에 있는 경혈과 근육에 100~150개 정도의 가는 침을 놓는 한방 미용성형방법이다. 미용침의 효과는 다양하다.


△얼굴의 혈액과 림프 순환을 도와 안색을 개선시키고, △피부 재생에 있어 핵심층인 진피층을 자극하여 콜라겐 합성 촉진 및 피부 수분 보유 능력을 향상시켜 탄력이 떨어진 피부를 팽팽하게 끌어올리는데 효과적이다. △얼굴에 있는 근육 중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비대해진 근육은 크기를 줄이고, △위축되어 피부에서 주름을 유발하는 근육은 이완시켜 잔주름을 개선하고 인상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요즘처럼 건조하고 쌀쌀한 날씨와 미세먼지로 지친 피부의 활력과 무너진 얼굴선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안면 미용침, 피부 및 주름 개선 효과 입증 
안면 미용침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대표적 한방치료다. 2012년의 한 연구에서 20~40대의 여성을 대상으로 주 2회, 총 7회의 미용침 시술을 통하여 안면의 크기를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피부 수분 함유량은 20%가량 증가시켰으며 그 효과는 시술 횟수를 거듭할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미용침 시술이 눈가와 팔자 주름의 깊이를 유의하게 감소시킴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미용침의 부작용과 안전성에 대한 한 연구에서는 가벼운 멍듦과 자침부 통증과 같은 가벼운 이상반응 이외에는 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고한 바 있다.


약물 투입 없어 부작용 없는 안전한 시술
미용침은 보형물이나 약물 투입이 없는 비수술적 요법이다. 30분~1시간의 짧은 시술 시간과 다운 타임(회복 기간) 없이 시술 후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해 시간이 많지 않은 직장인이나 주부도 부담 없이 시술받을 수 있다.


또한 시술시 불편감은 일반적인 침치료시의 통증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하여 마취 없이 시술 가능하다. 시술 효과가 자연스러우면서 그 효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개인의 주름 정도나 근육의 발달 정도에 맞추어 시술 깊이나 개수의 맞춤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노화 많이 진행되지 않은 20대-50대 시작하면 더욱 효과 높아
미용침은 연령과 관계없이 시술 가능하나 특히 20대~50대의 노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시기에 시작할수록 효과적이다. △얼굴의 잔주름이나 팔자/미간 주름부터 △볼 꺼짐이나 볼살 처짐 등 노화로 인한 탄력 저하, △안면의 비대칭과 △안색 개선을 원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시술이다.


이미 탄력이 많이 저하되어 심한 처짐이나 깊은 주름이 형성된 경우에는 피부에 녹는 실을 삽입하는 매선요법을 병행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1회의 시술만으로도 즉각적인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시술 효과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 1~2회의 간격으로 10회 정도의 시술이 추천된다. 10회 이상 시술 시 2~3년 정도 효과가 지속되며, 이후 월 1회 정도의 간격으로 추가적인 시술을 받을 경우 효과를 더 길게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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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환자단체 “필수의료 범위 응급·중증외상·분만·중증소아로 한정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료사고 형사특례를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이른바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삭제를 촉구했다.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는 공동입장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건너뛰고 형사특례 규정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입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필수의료행위 범위 규정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단체들은 그러나 해당 법안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헌법상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도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며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와 일정을 조율 중이었고, 정부의 의료혁신위원회에서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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