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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미용침, 부작용 없이 피부 활력·안면윤곽 개선

약물 투입·마취 없는 간단한 비수술적 요법으로 효과 뚜렷

이 OO씨(30대, 여)는 쌀쌀한 바람이 불면서 부쩍 얼굴이 칙칙하고 푸석푸석하면서 잔주름이 보이기 시작했다. 철을 가리지 않는 기승인 미세먼지 탓인지 모공도 넓어 보이고 하나둘 뾰루지까지 생겼다. 보습크림도 듬뿍 바르고 마사지도 해주었지만 노력이 무상하게 주름은 계속해서 눈에 띄기만 한다.


피부활력, 얼굴윤곽 한 번에 잡는 한방미용침
피부 미용분야에서도 한방치료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안면 미용침 요법은 동안침, 정안침, 미소안면침으로 불리며 인기인데, 얼굴-목에 있는 경혈과 근육에 100~150개 정도의 가는 침을 놓는 한방 미용성형방법이다. 미용침의 효과는 다양하다.


△얼굴의 혈액과 림프 순환을 도와 안색을 개선시키고, △피부 재생에 있어 핵심층인 진피층을 자극하여 콜라겐 합성 촉진 및 피부 수분 보유 능력을 향상시켜 탄력이 떨어진 피부를 팽팽하게 끌어올리는데 효과적이다. △얼굴에 있는 근육 중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비대해진 근육은 크기를 줄이고, △위축되어 피부에서 주름을 유발하는 근육은 이완시켜 잔주름을 개선하고 인상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요즘처럼 건조하고 쌀쌀한 날씨와 미세먼지로 지친 피부의 활력과 무너진 얼굴선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안면 미용침, 피부 및 주름 개선 효과 입증 
안면 미용침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대표적 한방치료다. 2012년의 한 연구에서 20~40대의 여성을 대상으로 주 2회, 총 7회의 미용침 시술을 통하여 안면의 크기를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피부 수분 함유량은 20%가량 증가시켰으며 그 효과는 시술 횟수를 거듭할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미용침 시술이 눈가와 팔자 주름의 깊이를 유의하게 감소시킴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미용침의 부작용과 안전성에 대한 한 연구에서는 가벼운 멍듦과 자침부 통증과 같은 가벼운 이상반응 이외에는 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고한 바 있다.


약물 투입 없어 부작용 없는 안전한 시술
미용침은 보형물이나 약물 투입이 없는 비수술적 요법이다. 30분~1시간의 짧은 시술 시간과 다운 타임(회복 기간) 없이 시술 후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해 시간이 많지 않은 직장인이나 주부도 부담 없이 시술받을 수 있다.


또한 시술시 불편감은 일반적인 침치료시의 통증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하여 마취 없이 시술 가능하다. 시술 효과가 자연스러우면서 그 효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개인의 주름 정도나 근육의 발달 정도에 맞추어 시술 깊이나 개수의 맞춤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노화 많이 진행되지 않은 20대-50대 시작하면 더욱 효과 높아
미용침은 연령과 관계없이 시술 가능하나 특히 20대~50대의 노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시기에 시작할수록 효과적이다. △얼굴의 잔주름이나 팔자/미간 주름부터 △볼 꺼짐이나 볼살 처짐 등 노화로 인한 탄력 저하, △안면의 비대칭과 △안색 개선을 원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시술이다.


이미 탄력이 많이 저하되어 심한 처짐이나 깊은 주름이 형성된 경우에는 피부에 녹는 실을 삽입하는 매선요법을 병행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1회의 시술만으로도 즉각적인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시술 효과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 1~2회의 간격으로 10회 정도의 시술이 추천된다. 10회 이상 시술 시 2~3년 정도 효과가 지속되며, 이후 월 1회 정도의 간격으로 추가적인 시술을 받을 경우 효과를 더 길게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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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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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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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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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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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