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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아부다비 보건청, 경희대 한방병원 방문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보건청 일행이 한의학을 배우기 위해 지난 3월 15일, 경희대학교한방병원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단은 경희대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 자연요법센터, 국제교류센터 등을 방문, 한의약 분야 기술 교류 및 연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보건청 관계자는 “특히 동서의학협진 및 침구학 연수에 관심이 많고 구체적인 교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희대한방병원 이진용 병원장은 “앞으로 아랍에미리트에 한의학이 잘 전달되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환영사를 전했다.


한편, 아부다비 보건청은 지난 2019년 2월, 자국에서 개최한 보완대체의학 세미나에 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 이상훈 교수를 초청하는 등 한의학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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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