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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나는 에너지를 충전중입니다"...이니스트바이오제약, '라라올라' 광고캠페인

약국 마케팅에 이어 소비자 공략을 통한 인지도 제고 기대



이니스트바이오제약(대표 김국현)은 정신적·신체적 무기력 증상 보조제인 ‘라라올라’의 유튜브 영상 광고 캠페인을 4월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라라올라는 이번 캠페인으로 바쁘고 지친 일상에 충전이 필요한 현대인들에게 ‘마음은 주는 만큼 채워지니까, 오늘도 나는 충전 중입니다’ 라는 메시지로 다가갈 예정이다. 정신적·신체적 무기력증 보조요법이 효능으로 12세 이상 전 연령에 필요한 제품인만큼 7편의 영상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일상에 충전의 이미지를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라라올라의 이번 캠페인은 웹드라마 ‘연애플레이리스트’의 한재인 역으로 사랑받고 있는 이유진 배우를 비롯 곽민준, 송경화 배우 등 연기력 탄탄한 배우들이 참여해 더욱 기대를 모은다.


라라올라는 L-아스파르트산, L-아르기닌수화물 함량이 국내 최고 수준인 5290mg으로 경쟁 제품들과 달리 맛과 제형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복용 편의성을 대폭 상승시킨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니스트는 이번 캠페인이 소중한 사람과 자신에게 주고 싶은 ‘건강한 충천=라라올라’의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소비자들이 약국 약사를 통해 좋은 제품을 추천 받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니스트는 원료의약품의 유통 및 화장품사업(이니스트팜, INIST Pharm)에서부터 원료의약품 제조 (이니스트에스티, INIST ST), 완제의약품 제조 및 판매 (이니스트바이오제약, INIST Bio)까지 수직 계열화를 구축한 의약전문 기업으로서 혁신신약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GMP 생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항암제 신약을 생산하고 있으며 글로벌 도약을 위해 2019년 항암제 원료 공장의 FDA 승인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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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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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