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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국내외 40여건의 임상 시험 예정...창립 이래 최다 임상 연내 진행"

신약 R&D 경쟁력 강화로 미래 성장 비전 제시​...혁신신약 파이프라인의 임상단계 전진과 개량신약 등 신규 임상 추진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 올해 30여건의 신규 임상시험을 추가하면서 창립이래 최다 건수의 임상을 진행한다. 

먼저 올해 PRS 섬유증치료제, SGLT2 당뇨병치료제 등 주요 신약 파이프라인의 임상단계가 한 단계씩 전진한다. 이와 함께 나보타 등 기존 파이프라인의 임상과 개량신약, 제네릭 등 허가를 목적으로 한 신규 임상이 더해져 지난해 12건의 임상시험 승인 건수의 약 2.5배에 달하는 30여건의 국내외 신규 임상연구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합성신약 ▲바이오 ▲개량신약 및 글로벌 제네릭 ▲AI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연구개발에 매진해왔다. 특히 지난 1월, 전승호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신약연구 개발 역량 강화와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의 가속화를 경영방침으로 제시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3년간 평균 16여건의 신규 임상시험을 완료해 왔다. (2016년 20건, 2017년 18건, 2018년 12건)  

먼저 ‘넥스트 나보타’로 준비중인 혁신신약 파이프라인은 올해 10건의 국내외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차세대 APA 항궤양제가 국내 임상 3상을, 안구건조증 치료제가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SGLT2 당뇨병치료제 국내 임상 2상 개시와 PRS 섬유증치료제의 글로벌 임상시험 신청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나보타 사각턱 임상 3상 진입 등 기존 파이프라인의 적응증 추가와 개량신약 등 허가를 목적으로 한 신규 임상연구가 진행되어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신약 연구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의 올해 연구개발비 투자도 1,000억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웅제약은 매년 평균 매출액 대비 13% 이상, 매년 1,000억원 이상을 신약개발 연구에 투자하고 있다.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은 “올해는 대웅제약의 주요 신약파이프라인을 비롯한 임상 진행 건수가 창립이래 최고치를 전망하고 있다"며, "혁신신약의 국내외 임상을 통해 내실 있는 내용과 구성으로 연구개발 경쟁력이 한층 배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지속적인 R&D 성과 창출을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에 매진하여 미국 시장에 진출한 나보타를 필두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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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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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