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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년만에 부활된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전망은?..."글쎄"

올 2월 공고 후 3월 재공고 통해 모집인원 20명 중 8명 선발...보건복지부, 하반기 의과대학생 추가 선발 하기로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이른바 '공중보건장학제도'사업이 20년만에 다시 부활 됐지만 전망은  예단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1977년부터 1996년까지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장학생 1,461명(의사 768명, 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43명)을 배출했으나, 지원자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에 따라 지난 20여 년 간 제도가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올 2월  20년만에  다시 장학제도의 시범사업을 추진할뜻을  밝히고  선발에 나섰지만  홍보 부족등으로  의대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후  당국은 3월 재공고를 통해 장학생 선발에 나서 모집인원 20명 가운데 8명을 선발  그런대로   제도 도입의 추진에 따른  발판을 마련했지만,  당초 계획에 비추어  만족할  수 없는  실적을 냈다.

이에따라 보건당국은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은 커지는 반면 이 분야에 종사할 인력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계획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올 하반기  추가 모집에 나선다.

하반기 모집에서 올 모집 인원이 모두 채워질 경우 시범사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지만 추가모집에서도  만족한 성과를  올리지 못할 경우 난감해 질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상반기 지원한 학생들을 만나보니 공공보건과 지역 의료에 관심이 높아 향후 지역 공공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반기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해  지원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여줬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공중보건장학생을 하반기에 추가로 선발한다.
올해 총 2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에는  가톨릭 관동의대, 강원의대(2명), 경상대, 고대의대, 동국의대, 연세대 원주의대, 충북의대 등에서  모두   8명을 선발하였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 2년~최대 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한다.

연간 1인당 지원액은  2,040만 원 (등록금 1,200만 원 + 생활비 840만 원)이며 하반기 선발자는 ‘19년은 50%(1,020만 원)만 지급 받게된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소속 의과대학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의과대학은 학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에 제출, 시‧도에서는 관련 서류를 6월 28일(금)까지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도는 학생 장학금을 분담하며, 향후 지원한 학생을 해당 시‧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지원한 학생에 대해 서류와 면접 평가를 실시하여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다만, 학생의 요청에 따라 재학 중 일부 기간만 장학금을 지원받는 것도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가령 하반기 지원한 본과 1학년 학생이 2년만 장학금을 지원 받기를 원하면 1학년 2학기~3학년 1학기 장학금을 받고, 향후 의무근무은  2년만 실시하면 된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여름방학 중 2박 3일 합숙교육과 현장체험을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며, 지도교수를 지정하여 상담·지도(멘토링)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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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