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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 최첨단 설비의 cGMP수준 진천공장 준공식 개최

글로벌 진출 전진기지로 ‘비전 2025 매출 1조’ 달성을 위한 교두보 마련

㈜대원제약(대표 백승열)이 12일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제2농공단지에서 대원제약 진천공장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대원제약 백승호 회장과 백승열 부회장을 비롯해 이장섭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김나경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송기섭 진천군수와 대원제약 임직원 등 제약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진천공장은 선진 cGMP 수준의 최첨단 설비와 생산시스템을 갖춘 스마트팩토리로 2018년 3월 착공해 1년 4개월 만인 2019년 6월 준공을 맞게 됐다. 면적은 대지 79,922㎡(24,176평), 연면적 17,899㎡(5,414평) 규모로 내용액제 생산 5억 8,000만포, 물류 6,500셀(cells) 등 생산 및 물류 처리 능력에 있어 국내 최대 수준이다.


또한, 생산량 증대시 생산 중단 없이 단계적으로 증설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타 제형 생산시설도 추가가 가능해 향후 가동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연내 적격성평가 및 밸리데이션을 진행한 후 GMP 허가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이후 코대원포르테, 콜대원, 프리겔, 포타겔 등의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진천공장은 고품질 의약품 생산을 위해 ▶품질관리시스템(QMS) ▶실험실관리시스템(LIMS) ▶환경관리시스템(BMS) 등 최첨단 IT 시스템을 적용했다. 또한 ▶자동운반시스템(AGV)과 ▶원료이송시스템(Transfer Distribution System) ▶포장자동화로봇시스템 ▶자동창고관리시스템(WMS) 등을 통해 조제/충전/포장/운반/물류 전 공정의 완전자동화를 이룸으로써 생산의 효율성과 원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대원제약 백승열 부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진천공장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글로벌 진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 이라며 “기존의 향남공장과 함께 글로벌시장에서 다국적 제약사들과 대등한 경쟁이 가능한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 만큼, 그간 쌓아온 R&D역량과 적지 않은 시너지 효과를 냄으로써 매출 5000억원을 넘어 1조 달성을 앞당기는 성장의 발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원제약은 1958년 설립 이래 ‘인류건강의 실현’이라는 창업이념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우수한 기술력과 생산시설을 갖춘 치료제 전문기업이다. 국산 12호 신약인 소염진통제 ‘펠루비정’, 복용의 편리성을 높인 진해거담제 ‘코대원포르테’ 등 순환기계, 호흡기계, 항생물질 및 정신신경계 등 영역의 전문치료제로 국내 상위 제약사로 자리매김 해왔다. 2015년에는 짜먹는 감기약 ‘콜대원’을 필두로 일반의약품 시장에 진출하여 일반의약품의 파이프라인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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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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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