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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 장대원 ‘밀크씨슬 비타민B‘ 출시

유기농 과일 4종 및 유기농 야채 13종 등 유기농 부원료 17종 사용

대원제약(대표 백승열)은 일상의 피로와 과도한 업무에 지친 우리 가족의 간 건강을 위해 필요한 영양을 담은 ‘밀크씨슬 비타민B’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장대원 ‘밀크씨슬 비타민B’는 밀크씨슬 추출물은 물론 비타민 B군 2종 (비타민 B1, 비타민 B6)을 포함해 총 26가지 원료를 한국인의 영양소에 맞춰 담은 간 건강 복합 솔루션이다.


밀크씨슬은 국화과로 분류되는 엉겅퀴의 일종으로 유럽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 밀크씨슬에 함유돼 있는 기능성 성분인 ‘실리마린’은 여러 연구 및 인체 실험을 통해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대인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로 알려진 비타민B는 신체 에너지 생성과 신체 기능 조절에 필요한 영양소로 그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수용성 비타민인 만큼 매일 식품으로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 ‘밀크씨슬 비타민B’는 비타민 B1과 비타민 B6까지 함유하여 신체 에너지 대사를 돕도록 했다.


특히, 이 제품은 유기농 과일 4종 및 유기농 야채 13종 등 유기농 부원료 17종을 사용하여 자연 그대로를 담아냈고, 6無 첨가물 공법을 적용하여 합성착향료 등 생산성 향상이나 제품 안정화를 위한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 제품은 유아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이중 안전마개와 빛과 수분의 효과적 차단을 위한 PE재질의 이지오픈 밀폐용기를 사용하여 안정성과 위생성, 휴대성을 모두 갖췄다.


대원제약 컨슈머헬스케어부 관계자는 “‘밀크씨슬 비타민B’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활력과 에너지를 줄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된 제품”이라며 “엄격한 품질기준을 거쳤고 ‘유기농’과 ‘무첨가’ 콘셉트를 적용해 차별화한 것이 강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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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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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