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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종합영양수액 ‘위너프’ ..."항염작용·면역기능 개선 최적화"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국제학술대회서 위너프 임상결과 발표,글로벌 경쟁력 인정 받아

아시아 최초로 유럽시장에 진출한 JW의 3세대 종합영양수액제 ‘위너프’가 국제학술대회서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JW중외제약은 지난 21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제18회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2019 국제학술대회에서 ‘위너프(수출명 : 피노멜) 런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가 국제학술대회 규모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외 정맥경장영양 전문의 4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유럽 국가에 수출된 ‘위너프’의 주요 임상데이터를 바탕으로 입원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에는 로코 바라조니(Rocco Barazzoni) 유럽정맥경장영양학회 회장(Chairman of ESPEN)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도중 서울대학교병원 위장관외과 교수가 연자로 나섰다.


박도중 교수는 “위너프는 혈중 지질이 증가하는 우려가 적으며 염증 반응을 유의하게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특히 현재까지 출시된 3체임버 종합영양수액 중에서 정제어유 함량이 가장 높아 오메가3로 인한 항염작용과 면역기능 개선에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교수는 “경장영양(EN)으로 충분한 영양공급이 어려울 경우 정맥영양(PN)으로 추가로 공급하는 ‘Supplemental PN’이 최근 유럽과 미국 등 의료 선진국에서 영양 가이드라인으로 소개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최근 출시된 위너프 페리 654ml가 효과적인 영양공급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좌장으로 나선 로코 바라조니 회장은 “한국산 종합영양수액제가 본고장인 유럽시장에 진출한 사실이 매우 놀랍다”며 “위너프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바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의 제약사들이 우수한 치료제를 개발해 세계 시장에 더욱 많이 진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첫 유럽 수출 길에 오른 위너프는 환자의 회복을 촉진하는 지질 성분인 오메가3와 오메가6를 이상적으로 배합한 3세대 종합영양수액으로 정제어유(20%), 정제대두유(30%), 올리브유(25%), MCT(25%) 등 4가지 지질 성분과 포도당, 아미노산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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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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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