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7.8℃
  • 맑음강릉 7.5℃
  • 맑음서울 11.7℃
  • 맑음대전 8.8℃
  • 맑음대구 6.4℃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10.5℃
  • 맑음부산 12.4℃
  • 맑음고창 6.3℃
  • 맑음제주 12.3℃
  • 맑음강화 5.7℃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4.3℃
  • 맑음강진군 7.7℃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 2조2,000억 경감 ...중증환자 부담은 1/4로 '뚝'

보건복지부, 2년 성과 발표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68.8%(’18년, 상급종합병원 기준)로 상승...척추 질환(’20년)ㆍ근골격(’21년) MRI, 흉부ㆍ심장(’20년) 초음파 등 필수 분야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추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으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잠정)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이와 같은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성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ㆍ아동ㆍ여성ㆍ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보장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ㆍ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ㆍ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주요 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ㅡ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약 3,600만 명(과제 간 수혜자 중복 포함)이 보장성 대책을 통해 약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노인ㆍ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약 8,000억 원이 경감됐다.

 그간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ㆍ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약 1조4,000억 원의 비용이 경감되었다.
 
ㅡ중증질환 환자의 부담은 더욱 경감

MRIㆍ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ㆍ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1/2~1/4 수준으로 경감되었다.
의약품도 항암제ㆍ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었다.

ㅡ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보장률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 관리, 추가 의료비 지원 등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강화되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 부담상한제 기준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보장성 대책 시행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 8,000명에게 460억 원(1인 평균 250만 원, ’17.8월∼’19.5월)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보건복지부는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더욱더 많은 국민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보장성 대책의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MRI·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감염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공(公)ㆍ사(私) 의료보험 연계, 신포괄수가병원 확대 등의 과제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제도로 평가 받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가 국민께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과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체계로의 개선도 함께한다.

ㅡ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2018년~2022년 평균 보험료인상률이 지난 10년간 평균(3.2%)을 넘지 않고, 2022년 말 누적흑자 10조 원 유지 등 당초 계획한 재정운영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지출효율화,국고지원 규모 지속 확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요양병원의 불필요 입원 방지, 사무장병원 근절, 약가 사후 관리 강화 등 재정누수요인을 차단하는 절감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ㅡ의료체계 개선

경증환자는 동네병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는 단기 및 중장기 방안을 수립한다.효율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의료체계에서 이행 가능한 단기개선 대책 수립․발표하고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 및 구조적 개선방안은 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수립할  계획이다.또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격차 해소 및 육성을 위해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도 실시한다.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보편적 의료보장의 실현에 이바지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장성 강화가 가져오는 의료비 경감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