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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증응급환자 빠른 이송 위해...각 부처 보유 헬기,이착륙장 사용 가능해져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마련,정부부처 126대 헬기 (보건복지부 6대, 국방부-의무헬기 7대, 경찰청 18대, 소방청 30대, 산림청 47대, 해양경찰청 18대 ) 효율적으로 이용, 취약지 중증응급환자 신속하게 이송키로

정부는 정부 부처의 헬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했다.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 부처 헬기를 효율적 활용하기 위해,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을 제정(`14.3월)한 바 있으나, ‘규범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 부처 헬기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응급환자를 가장 적절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하여 총리훈령 형식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이하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19.7.15일 발령)하게 되었다.



‘공동운영 규정’은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18.3월)’과 ‘2018~2022 응급의료 기본계획(`18.12월)’에서 결정된 사항에 기초하여 관계부처가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논의한 결과물이다.

‘공동운영 규정’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의 컨트롤타워를 119종합상황실로 명확하게 하였다. 
현재는 헬기 출동요청 접수 및 출동 결정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119종합상황실에서 모든 응급의료헬기 출동요청 접수 및 출동요청을 일원화하여 운영하게 되며, 헬기 운영기관은 119종합상황실의 출동요청에 따라 출동하도록 규정하였다.

또119종합상황실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의 응급의료헬기 운항정보를 119종합상황실에 공유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각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착륙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이착륙장(인계점) 중심으로 운용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응급의료헬기를 착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착륙할 때 안전을 위하여 정부기관 간 상호 협조하도록 하였다.

또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설명서(매뉴얼) 작성, 협의체 운영, 공동훈련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공동운영 규정’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 동 규정을 설명‧안내하고, 시범운영기간 지정‧운영, 협의체 운영등을 통해 동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제정으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부처 126대 헬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취약지 중증응급환자를 보다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또한, 소방청 김일수 119구조구급국장은 119종합상황실이 응급의료헬기 컨트롤타워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더욱 효율적인 응급의료헬기 이송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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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