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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오쿠, 국립암센터 발전기금 2억원 쾌척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 http://www.ncc.re.kr)와 오쿠는 6월 13일(수) 국립암센터 행정동 3층 귀빈실에서 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가마솥 중탕기법을 현대화한 가정용 건강식품 제조기 ‘오쿠’로 유명한 ㈜오쿠 김영진 회장이 발전기금 2억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국립암센터 이진수 원장과 오쿠 김영진 회장, 이석현 변호사(前법제처장)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우리나라 암 연구의 발전을 기원했다.

한편, ㈜오쿠는 옛 선현들이 사용했던 가마솥 중탕의 단점을 최첨단 소재와 기술로 보완하고 성능을 극대화시켜 현대인의 가정에서 쉽고, 간단하고, 편리하게 100가지 이상의 각종 보약과 건강식품을 자동으로 만들어 가족들의 건강생활에 활용하도록 개발, 생산, 보급하는 가정용 건강식품 제조기 전문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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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