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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쥴릭파마, ‘카나브 아카데미’ 진행...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의사 대상

동남아 시장, 카나브 처방증대 전력


보령제약과 쥴릭파마가 지난 26일, 27일까지 양일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순환기계 주요 처방의 45명을 초청, 보령제약 예산캠퍼스 투어를 비롯해, 카나브 임상데이터 강의와 각국 환자처방사례를 공유하는 ‘카나브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각국 처방의들에게 스마트팩토리인 보령 예산캠퍼스에서 생산되는 카나브 신뢰도를 제고하고 카나브 임상데이터 및 한국을 비롯한 각 국의 실 처방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브랜드이미지 향상을 위해 기획됐다.


보령제약과 쥴릭파마는 2017년 1월부터 동남아시아 주요 5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주요심장내과 전문의 6명으로 구성된 자문단 미팅(Fimasartan Adviosry SummiT)과 2017년 아시아태평양 심장학회(APSC, Asian Pacific Society of Cardiology)에서 심포지엄(Symposium)을 진행하는 등 카나브의 성공적인 시장안착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왔다.


현재 카나브는 싱가포르 (2018. 7월), 말레이시아 (2018. 8월), 필리핀 (2019. 4월), 태국 (2019. 6월) 4개국에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쥴릭파마 동남아지역 메디컬 책임자 마크 앤서니 리베라 박사(Dr. Mark Anthony Rivera)는 "카나브의 다양한 임상 데이터는 고혈압 환자의 혈압조절 및 안정적인 혈압관리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카나브는 안전성과 내약성, 보령 예산캠퍼스 스마트 공장에서 제조되는 품질의 우수성이 더해져 처방의들에게 신뢰성을 더욱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적극적이고 윤리적인 의료 마케팅을 통해 동남아 시장에서의 처방 성과를 높이는 한편, 카나브의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임상/처방의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령제약 이삼수 사장은 “의약품 처방의 시작은 제품의 신뢰도와 우수한 임상데이터”라며 “앞으로도 쥴릭파마와의 강력한 파트너쉽을 통해 제품의 신뢰도와 우수한 임상데이터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을 공동 진행해 동남아시장에서의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동남아에서는 카나브플러스 및 듀카브 발매허가가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에는 멕시코에서 듀카브가 발매 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등의 중앙아메리카 국가에서 카나브가 발매될 예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카나브의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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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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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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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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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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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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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