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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치과사업 분야 글로벌 진출 시동

자회사 워랜텍의 생산 및 해외 비즈니스 구축 목적... 임플란트 글로벌 1위 스트라우만사와 파트너십 구축 및 투자 유치

유한양행(대표 이정희)이 글로벌 임플란트 1위 기업인 스트라우만(대표 Marco Gadola)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치과사업 분야의 글로벌 진출을 본격 추진한다.


유한양행은 7월 30일, 중국 상하이에서 스트라우만 사와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는 유한양행의 자회사인 워랜텍에 대한 지분 취득 형태로 이뤄지며, 스트라우만은 워랜텍 지분의 34%를 보유하게 되고 한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워랜텍 제품에 대한 독점적 유통권리를 가지게 된다.


유한양행은 현재 워랜텍 임플란트 제품의 국내 시장 판매를 비롯한 치과분야의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이번 스트라우만사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유한양행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워랜텍 지분을 인수한 이후 지속적으로 임플란트 분야의 해외 시장 확대를 준비해왔다. 워랜텍은 임상적 신뢰성과 더불어 간결성과 가격경쟁력을 겸비한 임플란트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자사의 ‘Oneplant’ 임플란트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다.


이와 함께 유럽, 미국 그리고 중국에서 인허가를 받는 등의 준비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프라, 네트워크 마케팅 및 유통 역량을 갖추기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스트라우만과 함께 본격화 한다는 계획이다.


스트라우만 그룹 역시 한국형 임플란트 모델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비(非)하이앤드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모색해왔다. 이번 파트너십에 따라 워랜텍을 통해 스트라우만사는 해당 시장에서의 전략 브랜드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유한양행은 지난 3월 치과병원 네트워크 기업인 메디파트너에 지분투자를 통해 국내 사업을 강화한 바 있다.


유한양행은 글로벌 기업 스트라우만과 치과병원 네트워크 전문기업 메디파트너와의 양방향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임플란트 전문브랜드 원플란트, 유한양행 자체 구강용품 브랜드 유한덴탈케어, 치과용 의약품 및 재료 등을 총 망라한 토탈 덴탈케어 시스템의 선도주자로 입지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한양행은 8월 1일부로 전담 사업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유한양행은 지난 1년간 다수의 다국적 제약사들과 누적 계약규모 약 3조 5000억원의 기술수출에 성공한 것에 연이어, 세계적인 덴탈 솔루션 기업과 파트너십 구축에 성공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발돋움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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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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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