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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채용박람회, 관심 고조

동국대 경주캠퍼스 50명 사전 접수…타 대학 단체등록 문의 줄이어

오는 9월 3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는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에 구직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실무추진단’은 전국 주요대학에서 채용박람회 관련 문의가 잇따르는 등 행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8일 밝혔다. 방학 기간에도 불구하고 행사 문의와 안내문 요청이 활발한 모습이다.


이날 기준 전국 대학·대학원 제약 및 바이오 관련학과 252곳이 실무추진단에 채용박람회 포스터를 요청했으며, 159개 학과에서 채용박람회 관련 온라인 배너를 신청했다. 실무추진단은 수도권은 물론,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등 전국 각지 요청에 대응해 행사 포스터와 안내문 등 배포에 나섰다.


단체방문 사전 접수를 위한 자료 및 서식을 요청한 학과도 60개에 달했고,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바이오제약공학과는 50명의 사전 신청을 마쳤다.


실무추진단은 채용박람회 행사를 한 달 남짓 앞두고 사전 홍보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채용박람회 사전등록 홈페이지 오픈에 발맞춰 국내 주요 취업전문 사이트인 잡코리아, 알바몬 등에 배너 광고를 게재하고, 구직자들이 몰리는 독취사, 스펙업 등 취업커뮤니티에도 행사 안내를 게시했다.


또 상대적으로 약학대학교에서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감안,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를 통해 39개 대학교에 채용박람회 안내 공지를 전달했다.

 

한편 채용박람회 참가 등록은 최근 오픈한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등으로 검색 가능하며, 모바일에도 최적화되어 있다.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직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 본인인증과 제약바이오산업 관심직무, 행사를 알게 된 경로 등 간단한 설문조사를 거쳐 사전등록을 완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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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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