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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메딕스, 2분기 매출 181억원 달성… 역대 최대 실적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각 95% · 23% 증가...에스테틱 포트폴리오 확장으로 성장세 지속 -

㈜휴메딕스(대표 김진환)가 역대 분기 매출 기록을 갈아치우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12일 휴메딕스에 따르면 2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한 181억원을 달성,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 95%, 23% 증가, 각 31억원과 28억원을 기록했다.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는 매출 153억원, 영업이익 18억원, 당기순이익 17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각 4%, 127%,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메딕스의 2분기 실적 상승 배경은 에스테틱 영업 네트워크 확대로 인한 매출 증대 및 필러 엘라비에Ⓡ프리미어의 수출 증가, 원료의약품 수주 증가 등이 꼽혔다.


자회사 파나시도 더마샤인밸런스의 9Pin멸균주사침 및 LED마스크가 판매 호조세를 보이며 휴메딕스의 실적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휴메딕스는 하반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슴보형물 ‘멘토’ 판매권 확보 ▲엘라비에Ⓡ프리미어 볼루마이징 출시 ▲리즈톡스 출시 등 에스테틱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사업 구조를 견고하게 다지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리즈톡스가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 신규 진입함으로써 하반기에는 휴메딕스의 에스테틱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더해 휴온스와 신풍제약에 공급하고 있는 1회제형 골관절염치료제 ‘하이히알원스’와 ‘하이알원샷’의 매출도 더해져 수익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휴메딕스 김진환 대표는 “1분기와 2분기 모두 안정적인 실적 성장으로 휴메딕스의 지속성장 및 수익 실현을 위한 도약의 기틀을 다졌다” 며 “앞으로 토탈 에스테틱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내 대표 기업으로의 입지와 존재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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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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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