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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약,황우성 회장 복귀 효과?... 1분기에 이어 이익 상승세 뚜렷

전기 대비 매출 9% 성장, 당기순이익 흑자전환

서울제약이 황우성 회장 복귀 10개월만에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제약(대표이사 황우성)은 올 상반기 영업이익 8억 460만원, 당기순이익 4억 9,046만원으로 1분기 영업이익 흑자전환에 이어 전년 대비 모두 흑자 전환했으며, 매출액은 9% 증가한 251억 5,537만원을 달성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서울제약은 작년 상반기 영업손실 13억 1,318만원, 당기순손실 14억 3,591만원을 기록하며, 2017년 대비 적자 전환한 바 있다.


서울제약 관계자는 “작년 8월 황우성 회장 복귀 후 황회장의 진두지휘로 경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파악 후 조직 슬림화, 원가절감, 현장방문을 통한 임직원과의 소통,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거래선 및 품목 확대 등 경영 혁신을 이뤄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콜라겐필름 ‘CH.V’의 매출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에는 매출과 이익 등 경영성과가 상반기 이상의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서울제약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전문경영인 체제를 탈피하고 황우성 회장이 직접 경영 일선에 나선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행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제약은 화이자, 산도스 등 글로벌 제약사와 실데나필 ODF, 타다라필 ODF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강붕해필름(ODF)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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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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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