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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선진 의료계약 문화 정착 위해 불합리한 진료거부금지 조항 개선해야"

의료정책연구소, '진료거부금지 의무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 발간..."환자와 의사 신뢰관계 훼손 경우 의사의 판단 하에 진료 거부할 수 있어야 " 주장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환자에게는 의사 선택권이 있지만, 의사에게는 환자 선택권이 없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의사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환자를 진료할 것인지 진료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는 전문적 직업윤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현재와 같이 명확한 기준 없이 진료를 강제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 다른 환자의 건강까지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의 경우, 일본은 의사법에서 진료거부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선언적 규정으로서 기능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 및 유럽에서는 의사의 환자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환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마약 처방 등 부적절한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진료를 거부할 수 있으며,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거부 및 인종・성별・종교・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적 진료거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진료거부금지 의무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진료거부의 문제는 대부분 병원의 퇴원 조치에 대해 환자가 불만을 제기할 때 발생한다. 이에 법원은 의사와 환자 측의 사정, 기타 정황을 종합하여 진료거부금지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여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12가지 유형을 선별하였다.


①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질환 등으로 인해 진료할 수 없는 경우

② 병상・의료인력・의약품・치료재료 등 시설 또는 인력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③ 외래진료의 경우 예약환자의 진료 일정 등으로 인해 당일 방문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④ 해당 진료가 의료인의 전문영역과 다르거나 전문지식, 경험이 부족하여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하는 경우

⑤ 다른 의료인이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절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

⑥ 환자가 적극적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요구하는 것 등과 같이 부적절한 치료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

⑦ 입원치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⑧ 환자가 의사의 치료방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⑨ 의사의 양심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⑩ 의사가 양심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

⑪ 환자가 의료인 또는 동료에게 모욕・명예훼손・폭행・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⑫ 환자가 의료기관을 점거하거나 기물을 훼손하는 경우

이러한 유형은 의료현실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며, 새로운 유형을 편입시킬 수 있는 유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권유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책임자인 이얼 책임연구원(사진)은 “선진적 의료계약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 조항과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경우 의사의 판단 하에 진료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전문가 단체는 진료거부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맞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윤리지침에 반영함으로써 회원의 권리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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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폴리오백신 생산시설, 아시아 최초 세계 세 번째 WHO 밀폐인증 획득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국내 폴리오백신 생산시설이 아시아 최초, 세계 세 번째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밀폐인증을 획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한국의 폴리오 필수시설(LG화학 폴리오백신 생산시설)에 대한 WHO의 밀폐인증 획득은 폴리오백신 생산시설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국가 생물안전 관리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는 폴리오바이러스 취급은 물론 향후 발생 가능한 위해성이 높은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생산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는 안전성과 위해관리 역량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세계폴리오박멸계획(GPEI)을 1988년부터 수립하고, 폴리오(소아마비) 박멸을 위해 국가별 광범위한 백신접종을 요구하고 있으며, 폴리오필수시설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2026년까지 밀폐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WHO 밀폐인증은 폴리오바이러스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밀폐시설 기준과 위해관리 체계를 평가하는 절차로, WHO 지침인 ‘글로벌행동계획 제4판, GAPIV’을 기반으로 이뤄지며, 생물위해 관리체계, 교육‧훈련, 보안, 물리적 밀폐, 비상대응계획 등 생물안전·생물보안 전 영역에 걸쳐 구성된 총 14가지 세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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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백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2025 호스피스의날 기념 캠페인 개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센터장 이언숙)는 10월 20일 ‘언제 호스피스에 가면 좋을까요?’를 주제로 ‘2025 호스피스의날 기념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존엄한 죽음과 삶의 마무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시기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교직원 6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임종 직전 △암 진단 직후 △항암치료가 더는 가능하지 않을 때 △통증 조절이 어렵고 의식이 흐려질 때 등 네 가지 상황 중 언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는 호스피스 이용에는 ‘정답’이 없지만,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서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는 항암치료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때 호스피스 입원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언숙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은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심을 가지지만, 여전히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환자와 가족, 교직원 모두가 ‘언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함께 고민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