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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그룹, 온라인 채용설명회 통해 JW 이끌 주역 찾는다

AI인적성검사, 입사지원서 종합 평가해 면접 대상자 선별

JW가 젊은 세대에 초점을 맞춘 채용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한다.


JW그룹은 ‘2019년 하반기 정기공채’를 실시하고 지주회사인 JW홀딩스를 비롯해 JW중외제약, JW신약, JW생명과학, JW메디칼 등에서 근무할 106기 신입사원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JW그룹은 이번 공채에서 취업 준비생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진행하던 오프라인 채용설명회를 폐지하고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설명회 영상은 JW그룹 채용담당자가 기업정보, 인재상, 모집요강, 일정 등을 직접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캠퍼스리쿠르팅TV’, ‘JW그룹 뉴스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상을 보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JW Passion Q&A’를 통해 채용담당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JW그룹은 지원자 전원에게 AI인적성검사 기회를 제공하고, AI인적성검사와 입사지원서를 종합 평가하는 전형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서류전형 통과자를 대상으로 AI인적성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하반기 공채의 모집 부문은 영업, R&D, 일반관리, 품질관리 등 직군이며, 총 12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원자는 10월 6일까지 JW그룹 채용 홈페이지(jwholdings.recruiter.c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지원서를 제출하면 AI인적성검사, 실무면접, 임원면접 등 채용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며, 최종합격자는 11월 중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JW그룹 관계자는 “젊은 세대의 감성과 소통방식을 고려한 새로운 방식의 채용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시도할 계획”이라며 “단순히 스펙이 우수한 사람보다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JW그룹은 근로시간 준수시스템, 리프레시 휴가 제도, 자율복장제를 운영하는 등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이루는 기업문화를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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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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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