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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소액 착오 청구 행정처분 가능한 현행 건강검진제도 개정 요구"

건강보험공단 항의 방문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7일 최근 건강검진 항목 중 혈액검사시 LDL 콜레스테롤 값 단 1건을 착오 청구 했다는 이유로 검진기관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문제에 대한 항의와 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을 전격 항의 방문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검진기관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2018년 11월) 이후, 소액의 착오 청구 건에 대해 각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소액의 착오청구 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콜레스테롤 값 입력과 관련해 트리글리세라이드 측정값이 400mg/dl 이상인 경우 실측정 해야 하나, 자동 계산값으로 입력·청구(1건)한 검진기관에 대해 해당 검사비 환수와 함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가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공단 항의 방문은 일반진료의 경우 부당청구와 거짓청구에 따라 비용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 여부를 달리 적용하고 있으나, 건강검진의 경우 금번 사례와 같이 1건의 착오 청구만 발생해도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되는 제도상의 허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건강검진기본법 위반사항에 대한 지자체 통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향후 행정적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협의하여 적극 보완하겠으며, 불필요한 오해와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단 1건의 소액 착오청구로도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한 것은 제도적 모순이 아닐 수 없다”라며, “의협이 요구한 국가건강검진 제도 제반 사항의 검토와 제도개선이 즉각적으로 필요하며, 의원급 검진 기관을 위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다빈도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지속적인 안내와 계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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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