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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오송 제2회관 건립 위한 투자계약 체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충청북도의사회관에서 오송 제2회관 건립을 위한 ‘대한의사협회·한국산업단지공단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단지) 계약’을 19일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올해 4월 28일 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2회관 건립을 위한 오송바이오밸리 부지 매입을 추진키로 의결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의협은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에 2019~2021(3개년)동안 140억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6,680㎡(2,020평), 건축면적 3,691㎡(1,117평) 규모의 오송 제2회관을 건립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계약체결에 앞서 충북도청 도지사 집무실을 방문하여 이시종 도지사를 예방하고 성공적인 오송 회관 건립을 위한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 회장은 “오송 부지는 지리적으로 보건복지부 등 보건의료관련 부처들이 인접해 있고, 전국 의사들이 왕래하기에 수월한 사통팔달의 중심 지역이다. 이 점을 최대한 살려 전 회원 대상 연수교육이나 학술대회 개최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오송 제2회관을 통해 회원 권익 증진과 협회 발전을 도모하고 의협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홍준 회관신축위원장은 "현재 부지 허가조건이 연구시설 등으로만 제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활용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허가사항의 변경이 필요하다. 의협이 오송 부지를 다각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 완화 등을 비롯한 방안 모색에 충북도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계약 체결식에는 최대집 회장,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 안치석 충청북도의사회장, 안광무 충청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홍선 사무총장, 한국산업단지공단 박원석 오송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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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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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