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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계열사 노바셀테크놀로지,아토피 피부염 펩타이드 미국 특허 취득

항염증, 피부장벽회복, 가려움증 완화 등 이상적 효능 확인 후보물질

 동구바이오제약의 계열사이자 펩타이드 신약개발 기업 노바셀테크놀로지(대표이사 이태훈)는 아토피 피부염 면역치료제로 개발중인 혁신신약 후보물질 ‘NCP112’의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고 10일 밝혔다.


‘NCP112’는 아토피 피부염의 신규 타겟으로 선천면역 조절에 관여하는 G단백질결합수용체 (G protein-coupled receptor)의 기능을 조절하는 펩타이드 리간드로서, 동물모델 등에서 항염증, 피부장벽회복, 가려움증 완화 등 주요 아토피 피부염 증상 호전을 위한 이상적인 효능이 확인된 후보물질이다.


노바셀테크놀로지는 작년 ‘NCP112’ 국내 특허를 취득하였으며, 이번 미국특허 등록과 함께 중국 등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권리 확보를 진행 중이다. 또한 유사 펩타이드를 포함하여 다양한 펩타이드군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는 등 면역치료제 개발과 권리 보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복잡한 발병 기전을 가지는 아토피 피부염은 아직 확실한 원인 치료제가 없어 주로 스테로이드 제제가 처방되는 등 새로운 약제 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 승인된 항체신약 Dupixent (dupilumab)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에 따른 폭발적 성장으로 GlobalData사에 따르면 2027년에는 약 18조원 규모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노바셀테크놀로지는 Dupixent와 같은 면역치료제로서 환자의 투여 편의성을 높인 경피투여제제를 전략적으로 개발하여 이러한 잠재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노바셀테크놀로지는 아토피 피부염 혁신신약 외용제 개발을 위한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KDDF)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경증에서 중등증 아토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외용제 개발 사업화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성공적인 비임상 완료와 2020년 임상1상 진입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임상시험약물 및 제형 개발은 최대주주이자 국내 피부과 처방 1위 동구바이오제약이 담당하고 있다. 양사는 피부질환, 천식, 알레르기성질환, 안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해 ‘NCP112’의 적응증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동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한편, 노바셀테크놀로지는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KDDF) 운영과제의 후속투자 지원을 위해 10월14일 개최하는 ‘2019 KDDF Investment Showcase’에 참석하며 투자유치와 코스닥 상장추진을 위한 보폭을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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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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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