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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AI 파마 코리아 컨퍼런스 2019’ 개최

인공지능 신약개발 기술진화 진단...아스트라제네카⦁캠브릿지대학 등 글로벌 전문가 초빙

세계적 인공지능(AI) 전문기업 등의 전문가들을 초빙,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AI 기반의 신약개발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이하 센터)는 11월 7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르 메르디앙 서울 호텔 다빈치볼룸에서 ‘AI 파마 코리아 컨퍼런스 2019’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센터가 주관하며 ‘신약개발에 AI 활용, 현재 그리고 미래’(Applying AI to Drug Discovery, now and future)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AI 신약개발의 주요 주체인 제약사, IT기업, AI 바이오벤처의 실질적인 개발 사례와 성과 발표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는 신약개발 목적의 AI 솔루션 분야 선진 기업과 관련 기술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면 올해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딥러닝 기반의 AI 신약개발 기술의 실제 적용사례를 다수 소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AI 기반 신약개발 분야 주요 기업 및 기관 등 9곳이 한자리에 모인다.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캠브릿지대학을 비롯해 스위스 몰레큘 프로토콜, 미국계 회사인 슈뢰딩거, 뉴머레이트, 에이투에이 파마슈티컬스, 캐나다 씨클리카 그리고 한국의 SK 주식회사, 스탠다임 등이 참여한다.


컨퍼런스는 △현재 우리의 위치와 미래 가야할 길 △전통적인 신약개발 방법을 넘어서 △AI를 활용한 신약개발의 실질적인 효과는 어디까지 왔나 등 세 가지 세션으로 진행된다. 세션별로 좌장과 기업 및 기관 최고 책임자들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 당일 컨퍼런스에 앞서 발표자들은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분야의 미래를 집중 진단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진다. 컨퍼런스 종료 후에는 국내 제약사와 국내외 AI 개발사 간 비즈니스 파트너링이 진행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과 신약개발 연구자들이 AI 신약개발 기술 및 미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라며 “글로벌 교류, 협력을 위한 새로운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컨퍼런스 참가를 원하면 협회 홈페이지의 알림&신청 항목에서 공지사항 또는 AI 파마 코리아 전용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등록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센터는 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지난 3월 설립, 국내 제약사 현실에 맞는 AI 기술 도입 및 노하우 전수를 위해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제약사・IT업체・AI센터간 협력 시범사업을 진행해 후보 물질 발굴과 약물 최적화를 중점으로 AI 활용 신약개발 인프라 환경을 구축 중이다.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AI 파마 코리아 컨퍼런스를 개최, 국내외 제약사와 AI 개발사 등 관계자 300명이 참석했다. 이후 전세계 AI 신약개발의 최신 동향과 지식을 습득하고 국내외 기업과 협력 네트워크를 다질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제약바이오기업 및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AI 신약개발 전문인력 교육을 개최했다. 해당 교육은 교육생들이 현업에 복귀해 AI 및 IT전문가들과 파트너로서 협업할 수 있도록 실무형 인재 배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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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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