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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윤리경영 위해선..."끊임없는 사내 홍보와 교육 병행해야 사각지대 없는 내부통제 가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하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서 한국오츠카제약 사례 소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10월 17일부터 양일간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 바움홀에서 협회 회원사의 자율준수관리자 및 CP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19 하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갈원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께서도 산업의 육성의지를 다짐한 2019년, 리베이트라는 멍에에 사로잡혀 산업의 가치가 퇴색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여러분들이 우리 존재에 대해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방형 혁신과 글로벌 혁신을 더욱 촉진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워크숍은 제약산업계에 적용되고 있는 여러 규제 정책들을 포함, 최근 도입된 리베이트 규제책과 현장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3자 관리방안 및 사례검토’를 발표한 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의약품영업대행사(CSO),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의약품위탁생산업체(CMO) 등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한편 향후 불거질 수 있는 법적책임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업체 선정단계부터 주요 사항을 확인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제3자 선정 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그 사항을 기반으로 업체에 서면 자료요청서, 대면 또는 전화 인터뷰, 필요시 현장조사를 마친 후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것이다.


 정세웅 제이시큐어플랫폼 대표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실무’ 발표를 마친 후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기록, 관리해야 하는데, 이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냐”는 질문에 “제약사는 약사법상 법적으로 지출보고서 제출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련 항목에서 요구하는 이름 및 소속 등에 대한 정보는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출보고서 항목 외에 개인정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순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워크숍에선 국내 윤리경영의 국제 신인도 향상을 위해 2017년에 도입했던 53개사 제약바이오기업의 ISO 37001(국제표준 반부패경영시스템)도입이 올해 말 완료됨에 따라 그간의 경과와 성과도 진단했다. 특히 최근 다국적 제약사에서 유일하게 인증을 획득한 한국오츠카제약의 사례가 주목을 받았다.


 채봉애 한국오츠카제약 차장은 인증 추진 배경에 대해 “본사에서 요구하는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 확립과 정부의 강력한 부패척결의지 등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에서 직접 각 팀의 우수한 인력을 지원받아 TF를 구성, 내부심사원 자격을 취득하는 등 제도를 깊이 숙지하고 진행했다”며 “끊임없는 사내 홍보와 교육을 병행해 사각지대 없는 내부통제가 가능하게 됐고 본사의 신임도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워크숍은 △환자/환자단체 대상 활동의 컴플라이언스 이슈(임혜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ISO 37001 도입사업 추진 경과 및 성과(주은영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팀장) △다국적 제약사의 ISO 37001 인증사례(채봉애 한국오츠카제약 차장) △CP 직무수행 실무와 효과적인 협업 방안(부경복 TY&Partners 변호사) △제3자 관리방안 및 사례검토(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제약산업 규제 개론(강한철, 권혁찬, 최규원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이광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실무(정세웅 제이시큐어플랫폼 대표)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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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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