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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품질경영대상 ‘명예의 전당’ 기업 선정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은 한국경영인증원(전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2019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에서 ‘품질경영부문 명예의 전당’ 헌액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일동제약 측은 제조 인프라 확충 및 재정비를 바탕으로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철저한 품질 관리와 품질 보증 등을 통하여 품질 수준을 제고한 점을 인정 받았다고 밝혔다.

또, 연구개발(R&D), 마케팅, 교육 등 전사적 차원에서 우수한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 받았다.

뿐만 아니라, 품질 관련 전담 조직인 품질경영실을 두어 전사적인 품질 관리는 물론, 고객 만족 및 서비스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품질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 점도 높게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일동제약은 최근 몇 년간 경기도 안성과 충북 청주에 위치한 공장에 대한 리모델링과 설비 투자를 단행, 연간 최대 9000억 원에 이르는 동종 업계 최상위권 수준의 생산능력을 확보했다.

또한, 의약품 제조와 관련한 국제 기준과 품질 및 안전성 요건 등을 충족하고자 지난 2010년, 국내 최초로 세파계항생제 및 세포독성항암제 전용 공장을 준공하여 가동 중이다.

일동제약 측은 지속적인 품질 관리 및 개선 활동을 통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 공급하는 한편, 해외의 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관련 인증 등을 추진하여 글로벌 의약품시장 공략에도 유리한 요건을 갖춰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은 각 산업 분야에서 국제표준 달성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영 성과가 탁월한 기업을 선정하는 기업평가 및 시상제도이다.

특히, 명예의 전당은 각 부문에서 5년 연속 대상을 지킨 기업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사를 거쳐 소정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부여하는 해당 시상제도 최고 영예의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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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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