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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저지 ‘총력전’ 선언

산하단체-회원 결집 도모하고, 법안 발의 의원 규탄에 ‘화력 집중’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실손보험 청구 전자‧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선언했다. 의협은 종합학술대회 개최기간인 11월 2일 토요일 저녁, 대회장에서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저지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에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요구하고, 의료기관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때 진료비 증명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보낼 때 심사평가원 또는 전문중계기관을 경유하도록 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그동안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혀왔다. 의료계는 보험업계가 실손보험으로 인한 심각한 적자를 호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청구 간소화를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하기 위해서라는 것. 결국 이렇게 얻어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보험 가입이나 연장 거부의 근거를 쌓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예상이다.


한편 의료기관들이 실손보험 가입관계에 있어 전혀 당사자가 아닌데도 어떠한 대가 없이 청구업무를 강제로 대행하게 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또한 의료계는 환자 정보를 중계하게 되는 심사평가원이나 전문중계기관을 통해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기관인 심사평가원이 사기업인 보험업계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점의 부적절함을 꼬집고 있다.


2일 긴급 상임이사회에서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있는 법안에 대해 최근 정부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입장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며, 의협이 중심이 되어 전 의료계가 함께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결사 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하여 “이미 휴대폰 앱으로 서류를 찍어 보내는 것만으로도 가능한데 집요하게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보내도록 요구하는 이유는, 결국 보험사가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서 액수가 큰 청구를 거부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라며 “청구 간소화로 인해 이익을 보는 것은 오직 보험업계뿐이며 국민과 의료기관은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변인은 “회원과 산하단체에도 이러한 문제를 집중 홍보해 의료계 내부적인 단결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문제점을 알림과 동시에,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에 대해서도 강력 규탄에 나설 것”이라며 의료계와 국민의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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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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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