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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 전국체전과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의무실운영 성공적"

전국체전 의료활동 기록 '백서(白書)' 발간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에서는 금년에 서울시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취지아래  서울시에서 10월에 개최한 ‘제100회 서울시의사회는  전국체전과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기간동안 서울시와 의무실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참가하는 선수와 진행요원, 주경기장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현장에서 의무실을 찾는 분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일조했다고  자평했다.


서울시의사회에서는 이번 의무실운영과 관련하여 사전회의에 참여하여 중대사고에 대비한 의견제시 및메르스 등 감염병 환자발생을 대비한 격리진료소 설치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통하여 철저한 준비에 협력하였다.


총 12일간의 대회기간 중 71명의 의료인력(의사28명, 간호사 24명 행정 19명)이 참여하였으며, 전국체전 80명, 장애인체전 45명 등 총 125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의무실 운영과 별도로 경기장을 순회진료 하는 등 의무실을 찾지 못하는 환자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진료를 실시하였다.


주요 환자군을 분류할 경우 골절 1명, 타박상‧찰과상 35명, 기침 10명, 발열 1명, 두통 22명, 설사 1명, 기타 50명 등 대체로 외상 환자 보다는 두통, 감기 등으로 인한 환자군이 많았던바, 파스 및 “해열·진통·소염제 관련 의약품”의 충분한 준비와 외상 환자를 위한 1회용 드레싱 등 의료소모품의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의무실을 운영한 결과 의무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환자들에 대하여 경기장내에 의료부스를 설치할 경우 환자진료에 좀 더 효과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서울시에 관련내용을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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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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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