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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약, 3분기 매출 . 이익 상승...상승세 뚜렷

전분기 대비 매출 22.5% 성장, 영업이익 131% 증가

서울제약의 매출과 이익이 4분기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제약(대표이사 황우성)은 올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21억 6,900만원, 당기순이익 6억 400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흑자전환 했으며, 매출액은 18.3% 성장한 386억 4,200만원을 달성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서울제약은 작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 31억 9,681만원, 당기순손실 38억 1,384만원을 기록하며, 2017년 대비 적자 전환한 바 있다.


서울제약은 작년 9월 -19.6%였던 영업이익률이 12월 -4.8%로 상승한 후 금년 들어서도 3월 1.5%, 6월 5.4%로 꾸준히 상승해 이번에 10.1%를 기록했다.


서울제약 관계자는 “황우성 회장이 대표이사 복귀 후 1년만에 두 자리 수 매출 성장과 흑자전환 등의 성과를 일궈내고 있다”며 “급변하는 업계 환경과 제도 변화 속에서 지속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와 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사업 다변화 등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제약은 금년 페루, 인도네시아 등에 필름형 발기부전 치료제 허가취득 등 해외진출에 박차를가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스마트 필름 제조기술과 우수한 생산설비를 바탕으로 화이자 등 글로벌 제약사와 구강붕해필름(ODF)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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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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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