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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따뜻한 마음모아 이웃사랑 의료봉사’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은 북한이탈주민, 사할린이주민, 다문화가정 등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으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제6회 의료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10일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한누리학교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해 사할린이주민, 다문화가정, 난민, 외국인근로자, 한누리학교 재학생 및 학부모 등 470여명에게 진료와 결핵·초음파 등의 검진을 시행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제6회 대한의사협회 의료사랑나눔』은 내과(피부과 포함),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결핵과, 안과, 이비인후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소아청소년과 포함), 치과 등 14개과의 진료와 함께 법률상담, 결혼이민행정, 체류비자문제 등 출입국 상담 및 이미용봉사가 진행되었고, 모든 대상자들에게 자장면, 호떡, 음료, 기념품 등을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의사 20명, 치과의사 1명, 약사 2명, 간호사 및 간호대생 22명, 방사선사 6명, 임상병리사 7명 등 총 101명의 봉사자가 참여하였으며, 변호사, 행정사는 물론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인천한누리학교에서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중국어 통역에 많은 도움을 주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제6회 대한의사협회 의료사랑나눔』 행사에 참여해준 모든 의료진과 일반봉사자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행사는 대한의사협회가 인간생명의 존엄과 건강한 삶의 가치를 존중하는 전문인으로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는 행사이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안혜선 의협 사회참여이사(삼성서울병원 병리과 )는 “인천광역시는 대한민국의 관문이며, 이 중에 남동구는 우리에게 매우 뜻깊고 친숙한 곳으로 남동공단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며 생활의 터전을 잡고 있다”며, “매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사랑나눔이 개최되는 인천한누리학교는 20개 국가에서 온 다문화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의미 있는 장소로서, 오늘 행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사할린이주민,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한누리학교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만남의 장이 되고 아울러 대한민국에 적응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사랑나눔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제6회 대한의사협회 의료사랑나눔 행사를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학생과 가정 및 지역주민들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2014년부터 6년 동안 봉사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한 이날 행사는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인천광역시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기독여자의사회, 국립중앙의료원 여의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서울시립서북병원, 국립마산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 고대교우의료봉사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남동경찰서, 인천한누리학교, 대한결핵협회 인천지회, 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 서울의과학연구소, 녹십자, 동국제약, 동아오츠카, LG생활건강에서 협력 및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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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