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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계열사 효림산업...미래가치에 주목

저 에너지 해수 담수화 기술 개발…물 부족 해결

국제약품 계열사로 수(水)처리 전문회사인 효림산업이 차세대 산업인 물과 환경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효림산업(대표이사 남태훈)은 장래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융 합해수담수화 기술’의 개발 가치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11월 1일 환경부에서 주관한 ‘2019 환경기술개발 우수성과 시상식’에서  최준영 기술연구소장이 유공자로 환경부장관상을 받았다.


 앞으로 이 기술이 실용화되면 물 부족 문제를 겪는 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물 부족 해외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효림산업이 개발한 ‘정삼투-역삼투 융합 에너지 저감기술’은 물 부족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에 활용할 수 있는 정/역삼투 융합형 저에너지 기술이다.


 기존 역삼투 단일 공정에 비해 운전 에너지 소요전력을 10만m3/일 기준 기존 3.5~4.0kWh/m3에서  2.5kWh/m3로 절감하여, 에너지를 최대 40% 저감할 수 있다.


 효림산업 관계자는 “또한 배출되는 농축수 염도를 줄일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기술이기도 하다”면서 “해안가의 하수 처리 시에 버려지는 처리수를 재이용하는 저에너지형 해수담수화 기술로 기존 역삼투 해수담수화기술은 해수만을 원수로 하는데 반해, 이 기술은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재이용 하는 융합해수담수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효림산업(주)는 국제약품의 설립자인 고 효림 남상옥 선생의 호를 따서 1986년 설립한 수처리 기자재 제작 및 플랜트 전문회사이다.


 국내외 정수장,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및 발전소 취수시스템, 해수담수화, 폐수처리 및 재이용의 물과 관련된 전 공정에 걸쳐 전문화된 EP(엔지니어링, 프로큐어먼트) 및 제조회사이다 그동안의 주요 성과를 보면 필리핀 최대 규모인 블라칸 정수장의 공사를 맡아 성공리에 프로젝트를 완료한 바 있다. 플랜트 분야에서는 발전소 및 석유화학플랜트의 수처리 전문회사로 자리잡아 UAE의 최대 원자력발전소인 BNPP1,2,3,4호기의 취수 및 폐수처리 시스템을 공급했고, O&M 벤더로 등록된 국내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이다.


 최근 들어서는 2019년 하반기부터 제약회사 초순수, 주사용수 및 폐수처리와 태양광사업에도 진출함으로써 회사의 비전인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글로벌 청정기업’에 한발 더 다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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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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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