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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셀블룸’ 해외 뷰티시장 적극 공략

세계 3대 뷰티박람회 ‘코스모프로프’에서 호평

동구바이오제약의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셀블룸’이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하는 ‘2019 코스모프로프 홍콩’ 박람회에 단독부스로 참가하며 해외 뷰티시장 공략에 나섰다.




코스모프로프 홍콩은 이탈리아 볼로냐, 미국 라스베가스 박람회와 더불어 세계 3대 뷰티 박람회로 올해 24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뷰티 전문 전시회이다. 올해 역시 최대 규모의 전시장과 53개국, 3,030개 전시업체의 참가로 그 명성을 입증하며 전세계 바이어, 컨설턴트, 학회 전문가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셀블룸’은 피부과 처방의약품 1위 동구바이오제약이 전문 제약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든 전문 코스메슈티컬 브랜드이다. 금번 전시회에는 지난 1일 출시한 ‘레오파드 리저브 핸드크림’을 포함하여 3D 줄기세포 배양액과 용과(피타야), 범부채꽃(범부채뿌리) 등 천연추출물을 함유한 피부 영양/보호의 2중 케어 시스템 제품 라인업을 선보이며 업계 관계자 및 방문객들에게 화제가 되었다.


최근 동구바이오제약은 ‘셀블룸’의 아시아 시장 확대를 위하여 국내 수출벤더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에 이어 필리핀으로 수출 시장 확대에 나선바 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셀블룸’ 6종 제품을 필리핀 내 온라인 쇼핑몰, 방문 판매, 코스메틱 기프트 샵에 공급하고, 피부미용 전문 병원인 벨로메디칼그룹(Belo Medical Group)과 협업을 통하여 필리핀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동구바이오제약 관계자는 “코스모프로프 홍콩 참가 및 아시아 국가 수출 계약 확대로 ‘셀블룸’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며 “아시아와 중남미를 필두로 세계시장에 전문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셀블룸’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브랜드를 전파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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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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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