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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민노총 분당서울대병원분회책임자와 노조원 검찰 고발

"총파업 중 환자에게 폭력행사, 과격 시위로 공포감 조장"...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게 폭력, 의료계 경악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책임자와 소속 노조원들을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 폭행죄 혐의로 14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최대집 회장을 비롯하여 방상혁 상근부회장,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쟁위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환자를 폭행하고 환자안전을 위협한 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 조합원들에 대해 단호한 응징과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 데 이어 곧바로 대검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최 회장은 “민노총이 근로자 권익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더욱이 환자 진료가 이루어지는 병원 내에서 환자를 폭행하고 의사진료를 방해하는 데 이르러, 더 이상 민노총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치할 수 없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검찰 고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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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