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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의사,개업시 고충은?... "의료법 등 잘 몰라 행정처분 당하는 사례 빈발"

경기도의사회 신규개설의료기관 세미나 성황리 개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6일 토요일 오후 4시 경기도의사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과 함께 2019년 새롭게 개원한 회원 및 개원에 관심이 있는 젊은 회원 약 70여명과 함께 신규개설의료기관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앞서 이동욱 회장은 “경기도의사회는 민원고충처리센터를 만들어 회원들의 진료 현장의 어려움과 함께 하고 있으며, 경기도내 공단, 심평원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회원들의 민원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왔다.  특히 신규개설하는 회원들이 청구, 의료법 등을 잘 몰라서 행정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도내 신규 의료기관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오늘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 가시길 바라고 항상 경기도 의사회가 회원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므로 언제든지 경기도 의사회의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의사회와 심사평가원 수원지원이 각각 신규개설 의료기관 회원을 위해 준비한 세션으로 진행 되었으며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유의사항 등 안내 ▲의료자원 현황관리 및 신고방법 ▲청구오류사전점검 및 요양기관업무포털 화면 사용법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 강의가 진행되었고 참석한 회원들이 많은 관심을 나타내었고 예상보다 길어진 행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만족도가 높았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참석한 회원들에게 다양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였는데 신규개설의료기관 세미나 강의 책자, 신규 개원의사를 위한 안내자료, 요양기관 법정의무교육 안내 책자(대한개원의협의회 제공)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1~3판)과 행정조사, 의료분쟁, 본임부담금 관련 스티커 3종을 무료로 제공했다.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 고충처리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는 회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작된 상담 사례집은 2018년 학술대회 때 제1판 제작을 시작으로 2019년 1월 경기도의사회 회원초청의 날 행사에 제2판, 그리고 2019년 학술대회에서 제3판이 제작, 배포되었으며 특히 제3판에는 회원들의 고충 사례 뿐 아니라, 지난 5월 진행된 방문진료 관련 투표형식 회원의견조사 결과와 경기도의사회가 분석한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의 문제점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 의사회는 이날 신규 개원의를 위한 세미나가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추후 분기별로 도내 신규 개원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모든 것이 낯선 회원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의 회원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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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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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