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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2019년 서울특별시의사회장배 각 분회대항 회원 테니스대회 성료

구분회 특별분회 통합 우승 서울의대B팀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지난 11월 17일(일) 성사테니스장에서 본회 박명하 부회장, 홍성진 부회장, 김성배 총무이사, 정재용 심판위원장과 각 분회 선수 및 임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서울특별시의사회장배 각 분회 대항 회원 테니스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본회 김성배 총무이사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식에서 서울시의사회 홍성진 부회장은 박홍준 회장의 축사를 대신하며 “페이플레이 정신에 입각하여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테니스 대회가 화합의 장으로 승화시키는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재용 심판위원장의 경기수칙 안내와 함께 “금번 테니스대회는 비 예보로 단축경기로 진행되는 점에 대해 양해부탁드리고,  성공적인 테니스 대회 개최를 위해 주변 의사 동호인에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를 전했다.


처음으로 구분회 특별분회 구분 없이 통합으로 진행되는 본 대회는 구분회 6개팀(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과 특별분회 3개팀(서울의대A․ B, 인제의대)이 참가한 가운데 친선대회의 취지에 맞게 회원 간 자율심판에 의해 경기를 진행하였다.


예선전은 추첨을 통해 A조, B조, C조 3개조로 예선을 치렸으며, 우천으로 인해 결선전은 부득이하게 예선 성적을 토대로 8강 토너먼트 가위바위보로 진행하여 순위를 결정 하였다. 대회의 우승은 서울의대B팀 준우승은 서울의대A팀이 각각 트로피를 차지하였다.


각 분회별 성적

통 합

우승

서울의대B

준우승

서울의대A

3

서초구의사회

4

용산구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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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