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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광역시의사회,"A병원 교수 폭언, 폭행 등 사건 진상파악 나선다"

26일 ‘전문가평가제 광역평가위원단’ 회의 개최...대한전공의협의회 제보 관련 내용 논의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강대식)는 11월 초 대한전공의협의회로부터 제보 받은 부산 관내 소재 A병원 교수의 전공의에 대한 폭언, 폭행, 금품갈취 등의 사안과 관련, 진상파악에  나선다.

부산광역시의사회 오는 26일  ‘전문가평가제 광역평가위원단’ 회의를  개최하고 동 사건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함과 동시에, 피제보자인 해당 교수와 사실관계 확인 절차 등을 거쳐 그에 따른 향후 진행방향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전문가평가제’는 의료인의 의료윤리 위배와 범죄 사안에 대해 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 및 자율징계권 부여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율권 보장을 목적으로 2019년 2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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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