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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선기획단, 보건의료정책 제안서 정의당에 전달

자유한국당에 이어 총선용 보건의료정책 제안 행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총선기획단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은 20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경기 고양시갑 국회의원)를 면담하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의협 총선기획단이 정당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것은 지난 11월 1일 자유한국당에 이어 두 번째로, 정치권 대상 정책제안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필수 의협 총선기획단장은 “의협 총선기획단에서 국민과 의료계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마련했다.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재원 마련, 의료전달체계 정립, 의료기관 내 폭력 문제 등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고심하여 마련한 제안서다. 무엇보다 의협과 정의당 간 정례적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보건의료정책 관련 협의를 지속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수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고지원 정상화가 필요하다. 현재 국고지원 미지급금 문제가 있는데,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국고지원 정상화는 물론, 기존의 ‘저부담-저급여’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이행을 위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 함께 참석한 의협 이상운 부회장은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도 심각한 문제다. 환자와 의료인력, 기자재 등 쏠림현상으로 인력 재배치가 시급하다. 지방에는 인력이 없어 치료받아야 할 환자가 위험하다”라며 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은 의료계가 지적한 시스템 개선을 고민하는 정당이다. 특히,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문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문제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이 제안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12가지 보건의료정책에는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등 올바른 보건의료제도를 확립하고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방향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정책제안서 전달을 위한 면담 자리에는 의협 총선기획단 이필수 단장을 비롯하여 이무열 대변인, 의협 이상운 부회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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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