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26.4℃
  • 맑음강릉 26.7℃
  • 맑음서울 25.7℃
  • 맑음대전 27.1℃
  • 맑음대구 25.3℃
  • 맑음울산 22.4℃
  • 맑음광주 26.6℃
  • 맑음부산 22.8℃
  • 맑음고창 25.4℃
  • 구름많음제주 18.8℃
  • 맑음강화 20.4℃
  • 맑음보은 25.1℃
  • 맑음금산 26.6℃
  • 맑음강진군 24.7℃
  • 맑음경주시 25.5℃
  • 맑음거제 21.7℃
기상청 제공

전이 췌장암 환자, 항암화학요법‧한약 병행..."생존기간 늘어"

윤성우 교수‧김은혜 전문수련의 연구팀, 국제통합암학회(SIO) 전이암 한방치료 효과 발표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남상수) 한방암센터 윤성우 교수‧김은혜 전문수련의 연구팀은 전이 췌장암 환자에서 항암화학요법과 한방 암치료 병행이 암환자의 생존기간을 늘린다고 발표했다.


연구팀은 최근 미국 뉴욕시에서 개최된 ‘2019 국제통합암학회(Society for Integrative Oncology)’에서 ‘전이 췌장암 환자에서 항암화학요법과 한방 암치료 병행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췌장암 환자의 약 50%는 최초 진단 당시에서부터 전이 췌장암으로 확인된다. 전이 췌장암은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과 같은 표준 치료를 받더라도 다른 암 종에 비하여 5년 생존율이나 생존기간 등 예후가 좋지 않다. 또한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하거나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어 조기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윤성우 교수‧김은혜 전문수련의 연구팀은 악성 종양 환자에 대해 생존 기간 연장과 혈관 신생 억제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옻나무 추출물 및 황기 위주의 한약 치료를 병행한 전이 췌장암 환자들에서는 항암화학요법만을 단독으로 시행한 환자들에 비하여 생존기간이 유의하게 늘어났으며 관련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음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강동경희대학교 한방암센터에 내원한 전이 췌장암 환자 3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항암화학요법과 한의학 치료를 병행한 경우가 평균생존기간이 4.1개월로 항암화학요법만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의 평균생존기간인 2.4개월보다 연장된 경향을 보였다.


특히 병행치료를 30일 이상 장기간 받은 경우는 평균생존기간 9.1개월로 유의한 생존기간의 차이를 보였다(p=0.025). 이러한 결과는 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 수술과 방사선치료 시행 여부 및 연령에 영향을 받지 않음이 확인되어 30일 이상의 항암화학요법과 한방 암치료 병행 자체의 독립적인 효과로 나타났다(p=0.014).




암 치료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이 췌장암 환자는 항암화학요법 등의 기존의 현대 의학적 표준 치료에 눈에 띌만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신체기능 저하로 인해 치료의 순응도가 높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 한의학 치료는 항암치료의 부작용은 줄임으로써 치료의 순응도를 높이고 삶의 질 제고와 생존기간을 연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윤성우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전이 췌장암 환자가 진단 후 평균 8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본원을 방문한 것을 고려했을 때,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내원하여 한방 암치료를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환자의 생존기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