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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 2019 메디컬코리아대상 수상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올 한해 백신사업에서의 공로를 인정받는 수상의 실적을 안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된 ‘2019 메디컬코리아대상’ 시상식에서 국내 백신 산업에 기여한 공로로 백신부문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메디컬코리아대상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후원으로 그 해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견인한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병∙의원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4가 세포배양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 4가’를 비롯, 세계 두번째 대상포진백신 ‘스카이조스터’, 국내 두 번째 수두백신 ‘스카이바리셀라’ 등 자체 개발 백신을 잇달아 선보이며 국내 백신 산업의 R&D기술력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산 1호 신약 개발사인 모회사 SK케미칼의 DNA를 이어받았다는 평가다.


특히 올해는 백신의 글로벌 진출을 가시권에 두며 국산 백신의 세계화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였다.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는 지난 4월 세포배양 독감백신으로는 세계 최초로 WHO(세계보건기구) PQ(Pre-qualification, 사전적격성평가) 인증을 획득했다. PQ 인증을 획득한 업체에 한해 유니세프(UNICEF), 파호(PAHO, 범미보건기구) 등 UN 산하기관이 주관하는 국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다수의 개발도상국에서 중요한 허가 참고사항으로 인정된다.


스카이셀플루는 아시아권 국가들에서 보건당국의 시판 허가를 획득함에 따라 지난 9월 본격적인 수출에 나서기도 했다.


또 대상포진백신 스카이조스터는 올해 국내 판매량 기준 약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하며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자리매김 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시장에 빠른 속도로 안착한 스카이조스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시장점유율 더욱 확대하고 대상포진백신의 도입이 필요한 동남아시아 등 이머징 마켓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 공략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메디컬코리아대상 수상은 처음이 아니다.

SK케미칼에서 분할하기 전인 지난 2015년, ‘스카이셀플루’가 메디컬코리아 백신부문 대상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5년 연속 수상을 놓치지 않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 조태준 전략기획실장은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R&D에 매진하고 있다”며 “혁신적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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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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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