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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글로벌, ‘휴톡스 제2공장’ KGMP 승인 획득

휴톡스·리즈톡스 생산량 5배 증가… 연 6백만 바이알 생산 기반 구축



㈜휴온스글로벌(대표 윤성태, 김완섭)은 충청북도 제천시 일반산업단지 내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휴톡스(국내명: 리즈톡스)’ 생산공장인 제2공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 승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휴온스글로벌의 보툴리눔 톡신 제2공장은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 기반 및 선진 시스템을 고려해 건설됐으며, 기존의 제 1공장(100만 바이알)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생산 능력을 갖춰 연간 총 600만 바이알을 생산할 수 있다.


휴온스글로벌은 증가된 생산력을 기반으로 국내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겠다는 각오다.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약5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전세계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시장은 약 1,200억원 규모로 미용 뿐 아니라 뇌졸중 후 근육경직, 눈꺼풀 경련, 사시증 등 다양한 치료제 영역으로도 확대되고 있어 시장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휴온스글로벌은 지난 2016년 ‘휴톡스’의 수출 허가를 받아 일본, 중동, 동남아 등 일부 국가에 휴톡스를 수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유럽, 중국, 중남미 지역 등의 국가들과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 현지 임상 및 품목 허가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의 계약도 빠른 시일 내 완료해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여 나간다는 구상이다.


국내에서는 향상된 생산력을 바탕으로 휴메딕스를 통해 주름 개선과 같은 에스테틱 시장에 집중하는 한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응증 확대를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적응증을 보유한 미간주름 개선 외에도 눈가주름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며, 연내 사각턱 임상 1상 IND도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성장잠재력이 큰 치료영역으로의 확대를 넓혀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 치료’에 대한 임상 1상 IND 승인을 받아 현재 임상이 진행 중이다.


휴온스글로벌 김완섭 대표는 “국내외 GMP수준에 적합한 제2공장 증설로 국내외 수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며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내년부터는 높아진 생산력을 기반으로 매출 증대는 물론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해 보툴리눔 톡신 사업의 퀀텀점프를 실현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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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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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