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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젠 레파타,심혈관질환 재발 위험 감소 효과 확인

암젠은 최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미국심장협회 연례학술대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Annual Scientific Sessions)에서 심근경색 경험 환자를 대상으로 레파타(성분명 에볼로쿠맙) 조기 치료의 임상적 효과를 확인한 FOURIER 임상시험의 새로운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레파타의 핵심 임상 연구인 FOURIER에 참여한 심근경색 경험 환자를 발생 시기에 따라 두 그룹으로 구분해 레파타의 심혈관 사건 위험 감소 효과를 비교 평가했다.


심근경색 발생 후 1년 이내(12개월월 이내)인 환자군은 5,711명이었으며, 1년 이후(12개월 초과) 임상에 참여한 환자는 16,609명이었다. FOURIER 연구의 1차 평가변수는 심혈관질환에 따른 사망 사건, 심근경색 또는 뇌졸중 발생, 불안정 협심증으로 인한 입원, 관상동맥 재관류술이었으며, 2차 평가변수는 심혈관질환에 따른 사망 사건, 심근경색 또는 뇌졸중 발생이었다.


연구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심근경색을 경험한 환자들은 심근경색 발생 후 1년이 지난 환자보다 심혈관질환 재발 위험이 높았다. 그 결과 심근경색 발생 후 1년 내 레파타 치료를 받은 환자군의 주요 심혈관계 사건(심근경색 또는 뇌졸중 발생, 심혈관질환에 따른 사망 사건) 위험 감소 효과는 25%로 심근경색을 경험한 지 오래된(1년 이후) 환자에서 나타난 위험 감소 효과(15%) 대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버드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브리검 여성병원 산하 TIMI 연구 기구 수석 연구원으로서 이번 FOURIER 연구 책임을 담당한 로버트 줄리아노(Robert Giugliano) 교수는 “심근경색 경험 환자 5명 중 1명은 1년 내 심혈관질환 재발을 경험하기 때문에, 심근경색을 경험한 환자에게 그 후 1년은 특히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FOURIER 임상의 새로운 분석 연구를 통해 심근경색 경험 후 1년 동안 집중적인 LDL 콜레스테롤 저하 치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레파타가 이 시기에 심혈관질환 고위험 환자의 LDL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조절해 심혈관질환 위험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는 임상적 근거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암젠 본사 글로벌 의학부 수석 부사장 겸 총괄 책임자 데릴 슬립(Derryl Sleep)은 “LDL 콜레스테롤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조절 가능한 심근경색의 위험 요인이지만, 여전히 너무 많은 환자들이 LDL 콜레스테롤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심혈관질환 재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새로운 FOURIER 분석 연구 결과는 심혈관질환 고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LDL 콜레스테롤을 더 면밀하게 관찰하고 관리하는 것이 심장 분야 의료 전문가들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위험 환자의 심혈관질환 재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더욱 집중적으로 강하해야 한다는 최근 치료 가이드라인들의 권고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심장협회에서 발표된 FOURIER 추가 분석에서는 심혈관질환 고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레파타 치료를 통한 집중적인 LDL 콜레스테롤 강하가 환자의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안정형 심혈관질환 환자의 보고를 바탕으로 평가한 해당 연구에서 스타틴 치료에 레파타를 추가로 병용하는 것은 일상의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낮아진 환자들에서도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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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