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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홈페이지 정식 오픈

이필수 단장 “정책제안과 보건의료관련 공약 검증은 전문가로서의 의무”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단장 이필수)이 총선 관련 행보의 활발한 창구로 활용할 공식 홈페이지를 25일 오픈했다.


홈페이지(http://vote21korea.com)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명단 및 보건의료관계법령, 발의법안 현황 등 관련 사안들과 국회 및 의료계 주요소식 등 의료현안의 전반적인 사항들이 담겨 있다.


특히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12가지 보건의료정책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의사협회 정책제안서’를 게시해, 회원들과 국민들이 의료계 현안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 의료계 이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필수 단장은 “내년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13만 회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을 각 정당에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명실상부한 보건의료 정책단체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료계가 내년 총선에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하고 각 정당의 보건의료 공약을 검증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이자 전문가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올바른 미래와 제대로 된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역할에 새 지평을 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은 2020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는 한편, 올바른 의료정책들이 총선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5월 닻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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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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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