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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제23차 PRADA 워키움...의약품 연속제조공정 교육

도입 현황부터 실제 허가·적용 사례까지…현장 적용 능력 강화 기대

의약품 연속제조공정(CM)의 현장 도입을 촉진하고 실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산하 의약품기술연구사업단(이하 PRADA, 단장 이범진 아주대 약대 학장)은 오는 12월 11일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학교 삼성학술정보관 오디토리움에서 ‘제23차 PRADA 워키움’(워크샵+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의약품 고형제제 제조 기술 : 연속제조공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키움에서는 원료물질 주입부터 제품 생산까지 공정을 끊지 않고 진행하는 연속제조공정의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 같은 연속제조공정 방식은 의약품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제조 및 검사 시간, 환경적 오염, 처리 위험 등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워키움 당일 오전에는 박은석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가 ‘의약품 연속공정의 국내 도입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표하고, ▲2019 글로벌 제약산업에서의 연속공정 동향(리차드 스테이너 GEA 그룹 비즈니스 개발 매니저) ▲연속공정에서의 디지털 품질관리 및 통합 공정분석기술(잔 베렐스트 지멘스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관리자) 등 글로벌 기업 전문가의 설명이 이어질 예정이다.


오후에는 ▲의약품 제조현장에서의 연속공정을 위한 공정분석기술의 이해와 적용(우영아 종근당 이사) ▲컨트롤 전략–RTD 모델링 및 사례 연구(제임스 홀먼 GEA 기술관리 이사) 등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특히 마지막 세션은 민향원 한국얀센 전무가 ‘연속제조공정으로 공정이 변경된 의약품의 품목 허가 사례 공유’ 발표를 통해 미국에서 기존 배치공정을 연속제조공정으로 공정변환하고 허가받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 ‘프레지스타’의 사례를 소개한다. 또 정유진 한국릴리 이사는 연속제조공정의 국내 허가 경험을 바탕으로 ‘연속제조공정이 도입된 의약품의 품목 허가 사례 공유’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범진 PRADA 단장은 “국제적으로 연속공정에 관한 관심이 뜨겁고 그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연속공정을 적용하는데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워키움에서는 다양한 국제적 사례와 실제 허가 경험을 나누며 국내 제약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워키움은 회원사는 물론 비회원사도 참석이 가능하다. 인원은 200명 내외로 선착순 마감하며, 오는 12월 6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유료로 진행하며 참가비(부가세 별도)는 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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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창립 80주년 …‘100년 대도약’ 다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가 지난 24일 서울 방배동 협회 회관에서 창립 80주년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1945년 조선약품공업협회로 출범한 협회는 이날 기념식에서 도전과 혁신의 8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100년을 향한 대도약을 다짐했다. 기념식은 산업의 초석을 다진 선배 제약인들에 대한 추모의 시간에 이어, 80년 역사와 미래비전을 담은 홍보영상을 상영하며 지난 80년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기념사업 공헌자 및 신약개발, 산학협력, 출판물 발간 등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식을 통해 그간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조욱제 홍보편찬위원장은 김승호 제13대 회장에게 산업계와 협회의 발자취를 담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80년사’를 헌정했다. ‘제약바이오 비전 2030 선포식’에서는 이관순 미래비전위원장이 비전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과제를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선포를 진행했다. 협회는 이번 비전 선포를 통해 K-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산업의 미래 도약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2부에서는 약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립한 별관 ‘미래관’의 준공식이 진행됐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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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저지 등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부결..."집행부 중심 투쟁" 결의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오후 4시30분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5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x-ray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을 부결 ㅅ키고 집행부를 중심으로 투쟁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안건 의결 결과 재석대의원 173명 중 찬성 50, 반대 121, 기권 2 명으로 부결 됐다. 이어 임총은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명운(命運)이 걸린 중대한 기로에서 14만 의사회원 전체의 생존 의지와 결사 항전의 각오를 담아 세가지 사항에 대한 결의문(상세내용 아래 참조)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1.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3대 악법·악행을 단죄한다.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졸속하고 무모한 입법 및 행정 조치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분노와 심각한 우려를 최고 수위로 표명한다.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며, 약화 사고를 필연적으로 유발할 의료의 안전망 해체 행위다. 의료 전문성을 부정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한의사 X-ray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