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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경기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수료식

암생존자 ‘건강’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써

아주대병원 경기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지난 12월 6일 암생존자들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수고했어요, 우리’라는 주제로, 경기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 등록되어 한 해 동안 센터를 이용한 암생존자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미선 센터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 미술요법 프로그램 △ 암생존자 수기 발표 △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등 암을 경험한 환자 및 보호자와 의료진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 날 수기를 발표한 암생존자는 “암 치료 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불안감에 힘든 날들을 보냈으나 센터에서 상담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많은 힘을 얻고 지금은 소중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같은 아픔을 경험하고 이겨낸 암생존자의 경험담이 공감과 위로가 되었다”고 말했다.  


전미선 센터장은 “센터 내의 상담 및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을 때 가장 기쁘다”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암생존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피고 사랑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암생존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암 치료가 끝난 후 신체적·정서적·심리 사회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암생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 증상관리, 건강관리, 마음건강 및 일상복귀 지원 등 맞춤형 포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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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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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