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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의 부끄러운 민낯?..."불법인줄 알면서 심장초음파 간호사등에 맡기고 천문학적 검사진료비 편취"

경기도의사회,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 엄벌을 요청 탄원서 제출

경기도의사회는 2019. 12. 9.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의 엄벌을 요청하는 의사 1,015명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에 각각 제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탄원서에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대학병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의사가 직접 심장병을 진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등에게 심장병 진단을 위한 심장초음파 검사 의료 행위를 맡겨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비와 천문학적인 심장초음파 검사 진료비를 편취해 왔다고 전했다.


심장초음파검사는 실시간 움직이는 심장을 초음파로 정확히 뷰를 만들어 관찰하여 해부학, 내과학 지식을 가지고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로 오진의 경우 환자는 치명적 생명과 건강의 위해를 당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권, 의사의 의료 행위 면허권 수호를 위해서 엄단되어야 한다고 탄원했다.


심장초음파 검사, 골밀도 검사 등은 그동안 강력히 처벌해 온 의료법 위반행위인 간호사의 심전도검사, 단순 X-ray촬영보다 훨씬 고난이도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이고 그동안 복지부는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EKG)찍는 것, X-ray 버튼 누르는 것, 간단한 물리 치료하는 의료행위, 골다공증 검사의 경미한 의료법 위반 사안의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건강권의 위해를 막고, 국민건강보험비의 편취와 누수를 막기 위하여 의료법 위반, 사기죄 등의 엄중한 형사 처벌을 해왔고 의료기관 업무정지, 의사면허정지를 시행해 왔음을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국민 건강권의 수호, 의사 면허제도의 보호를 위하여 불법 PA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의사 1,015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의료법 위반, 사기죄를 법대로 엄격히 처벌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권과 의료제도를 지켜주시고 사법질서를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2019. 11. 19.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전국에 만연된 불법 PA 사태에 대한 엄단이 국민건강과 의사면허제도, 수련제도 보호를 위해 절실하다고 공감하면서 불법 PA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탄원서 운동을 진행해 왔고 의사 회원 1,015명의 탄원서를 제출받아 2019. 12. 9.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대구지검에 불법근절을 요청하며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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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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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