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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 “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면제 및 무면허진료행위 척결 가동 ”

전문가평가단,전문가 단체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고발장 제출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단장 박명하)은 12월 10일(화) 오후 1시 30분 강서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ㅇㅇ노인복지회 이사장과 소장을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유인행위와 해당 법인 산하 의원 간호사를 무면허진료행위로 서울강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019. 5. 10.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하 본단)은 지난 5월 출범하여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들로부터 10여건 이상의 민원 제보를 접수받아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조사하는 등 적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서구의사회는 2019. 6. 3. 본단에 ‘강서구의 모 의원에서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무료로 하고 있어 합법적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본단은 민원 제보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2019. 11. 7. 강서구보건소 의약과 담당자와 함께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방문조사에서 사회복지법인 ㅇㅇ노인복지회 소장은 자필로 ‘65세 이상은 전부 무료’ 라고 작성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는 특정 단체 정관 등의 운영규정 만을 근거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영리목적으로 감면하는 것은 의료법령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였고 이는 명백히 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본단 방문조사에서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일부를 살펴보면 ① 수년간 매주 2회 이상 꼬박꼬박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점 ② 실질적인 진료가 이루어진 것은 몇 달에 한 번밖에 없는 점, ③ 진료의 내용이 모두 ‘물리치료 시행’으로 동일하고 진료기록부의 기재 역시 예외 없이 모두 동일한 것을 종합해보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없앰으로써 잦은 내원을 유도하여 매번 내원시마다 물리치료를 시행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와 물리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수령하려는 목적인 점에서, 이러한 본인부담금의 면제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의원의 의사는 환자에 대한 문진에서조차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의사로서의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상태였으며 진료 후에 약을 처방할 때에도 환자의 다양한 증상에 맞는 최선의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기작성하여 놓은 것으로 보이는 처방약 목록을 똑같이 베껴 넣고 있었으며 본단이 녹취한 내용에서도 간호사로 추정되는 자의 진료행위가 있었다.


 사회복지법인 ㅇㅇ노인복지회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를 함으로써 의료시장의 공공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고 나아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손실과 진료능력이 부족한 의사를 내세운 뒤 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의사들의 대한 신뢰를 잃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며, 이번 고발 건이 사회복지법인소속 의료기관들이 정관만을 근거로 65세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 전액면제와 무면허 불법 진료행위 근절의 발판이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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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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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