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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바이오사이언스, 패혈증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MOU 체결

'인공지능과 WRS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고성능 패혈증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JW바이오사이언스가 글로벌 R&D 협업을 통해 새로운 진단 기술 개발에 나선다.


JW홀딩스의 손자회사인 JW바이오사이언스(대표 함은경)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영호)과 패혈증 환자 감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구 사업은 최근 범 유럽 연구개발네트워크 국제 공동연구 사업인 ‘유레카(Eureka)에 선정됐다. ‘유레카’는 상용화 기술 위주로 국제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과 유럽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펀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현재 43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고 현재까지 약 45조 원의 연구비가 투자됐다.


이번 연구를 위한 컨소시엄에는 국내 주관기관인 JW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스트리아의 ‘심토마(Symptoma GmbH)’가 참여했으며 2023년까지 총 40.4억 원의 연구비를 투자받게 된다.


JW바이오사이언스가 수행하게 될 과제는 ‘인공지능과 WRS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고성능 패혈증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이다. ‘WRS 바이오마커’는 지난 2016년 JW바이오사이언스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글로벌프런티어사업단인 (재)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단으로부터 원천기술을 도입한 신개념 패혈증 진단 바이오마커다. 기존 마커보다 신속한 검출이 가능하며 기존 마커가 진단하지 못하는 진균과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진단이 가능하다.


JW바이오사이언스는 향후 세계적인 의료진단용 인공지능 개발 기술을 보유한 ‘심토마’와 공동으로 인공지능과 WRS 바이오마커가 융합된 패혈증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국내외 인증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JW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JW가 보유한 바이오마커 기술력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획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며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연구를 통해 빠른 시간 내 국내 패혈증 환자 사망률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패혈증은 미생물에 감염돼 전신에 걸친 염증 반응과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증상이다. 발현 3시간 내 치료하면 사망 위험을 10%대로 낮출 수 있지만 3시간 내 진단 및 치료 비율은 평균 5.6%에 불과하다.


JW바이오사이언스는 진단시약과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회사다. 패혈증 뿐만 아니라, 췌장암 등 진단분야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체외진단키트의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이 외에도 간편하고 빠른 진단이 가능한 ‘현장진단검사(Point-of-Care Testing, POCT)’ 제품 등을 개발하고 있다. 또, 디지털 엑스레이·LED 무영등·미숙아보육기 등 자체 기술로 개발한 제품들을 통해 필수 의료기기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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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