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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불면증치료제 ‘조피스타정 런칭 심포지엄’ 성료

국내 최초 에스조피클론제제… 의료계 주목



㈜휴온스(대표 엄기안)가 지난 10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국내 최초 에스조피클론(eszopiclone)제제 불면증치료 전문의약품 ‘조피스타정®’의 런칭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 수면전문의를 포함한 내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의 200여명이 참석, 국내 최초 에스조피클론제제에 대한 의료진들의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서울개원내과의사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근태 원장(박근태 내과)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국제성모병원 김혜윤 교수의 ‘1차 진료기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면장애’ 강의가 진행됐으며, 서울아산병원 정석훈 교수의 ‘개원가에서의 안전한 수면제 선택_에스조피클론의 역할’에 대한 강의가 이어져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어 패널 토론에서는 에스조피클론제제의 장기처방이 가능한 이유, 최소화된 부작용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 불면증 환자의 관리 및 치료에 있어서 에스조피클론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공유되기도 했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이번 런칭 심포지엄을 통해 에스조피클론제제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과 ‘조피스타정’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며 “에스조피클론은 임상에서 적은 의존성과 부작용이 확인되어 유일하게 장기처방이 가능한 불면증치료 약물인 만큼 국내에서도 조피스타정이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자리잡아 불면증 환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불면증은 국내 성인 3명 중 1명이 겪을 정도로 흔한 질환으로 2013년 대비 2017년 불면증 환자가 48.3% 증가할 정도로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아직 불면증이 질환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치료를 받는 환자 수가 적은 편인 것을 감안하면 시장은 더욱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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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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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